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 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 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은 안전에 관한 IMO해사협약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는 높은 수준의 해상안전에 대한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SOLAS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빈번한 SOLAS의 개정은 당사국이나 선사, 조선소 등 규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많은 협약개정안의 이행을 단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SOLAS 개정안의 4년주기 발효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4년주기 발효체제 하에서는 SOLAS 개정사항이 4년마다 일괄적으로 발효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 효과적인 협약이행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SOLAS 개정사항이 채택 후 발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신속한 적용이 요구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발효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IMO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SOLAS 개정사항에 대한 조기이행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조기이행은 4년주기 발효체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SOLAS 개정안의 조기이행의 법적근거에 대한 최근 IMO MSC 회의에서의 논의를 조약법협약 제25조(잠정적 적용) 및 제79조(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의 착오정정)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자발적 조기이행 절차 및 관련 회람문서들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련 국내규정의 정비 등 국내적 이행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배경/목적: 2012년 급성췌장염의 애틀랜타 분류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후 널리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2년 애틀랜타 분류와 2012년 개정안을 이용하여 급성췌장염 환자를 분류한 후 임상경과를 비교하였다. 방법: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대구경북지역 6개 대형 병원에 입원한 총 574명의 급성췌장염 환자를 대상으 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1992년 애틀랜타 분류와 2012 년 개정안을 이용하여 중등도 평가를 시행하고 인구 통계 자료, 장기부전, 국소합병증, 입원기간, 임상경과 등을 분석하였다.결과: 대상 중 377명(65.7%)이 남성이었다. 연령의 중간값 은 55.4세였다. 급성췌장염의 2대 원인은 음주(238명, 41.5%)와 담석(193명, 33.6%)이었다. 2012년 개정안에 따르 면 경증췌장염은 356명(62%), 중등췌장염은 197명(34.3%), 중증췌장염은 21명(3.7%)이었다. 입원기간은 중증도 증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여 증가하였다(경증 5.9일, 중 등 8.3일, 중증 13일, p <0.001). 모든 경증 및 중등췌장염 환자는 임상적으로 호전되었다. 하지만, 호전을 보이지 않은 11명은 모두 중증췌장염에 속했다. 결론: 애틀랜타 분류 개정안이 급성췌장염의 임상경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다.
2015년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권 등의 사건의 사법 관할집중에 관한 민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이 심의되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그 외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제1심 사건의 관할을 5개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등 에 관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2015년 입법 예고된 정부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직권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개정안들 에 따른 특허권 등에 대한 관할 집중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소송지연, 판결의 신뢰성 저하, 2중의 비용과 노력 문제, 전문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설권적 권리와 비설권적 권리로 구분하여 관할집 중 대상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측 면이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 결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접근성 저하 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한편, 관할집중으로 인한 병합심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절차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집중 은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보 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금융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유연하게 촉진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자본조달,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회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금융질서는 기업금융거래법과 금융투자법과 함께 기업금융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금융조직법의 원리를 주주의 이익과 권리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액면주식, 의결권 없는 보통주, 상환 또는 전환권을 가진 형태의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가 도입되고, 다양한 종류의 옵션과 연계된 파생금융증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잉여금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원칙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고, 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1.5배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에 배분된 이익배당의 결정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부여된다. 회계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방임적 계약자유의 불합리와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요소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금융법의 개혁함에 있어서는 미국법제에서와 같은 주주이익보호 중심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채권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큰 틀은 한자어와 한문의 학습 위계가 결여되어 있다 는 판단 아래 짜여 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한자어의 개념, 유형, 성격 그리고 한자어 지도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자어 학습이 한문 학습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은 언어생활의 한자 어와 한문의 한자어가 조어 원리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기 때문에 학습 영역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 자어의 상당부분은 한문고전에서 사용된 말이며, 그렇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따라 한자어 학습이 곧 한문 학습과 직결될 여지는 충분하다. 사실 한자어 학습이 한문과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된 데에는 현행 교과서의 한 자어 내용 구성에도 책임이 있다. 현행 교과서는 한자의 자의와 한자어의 어의가 심각할 정도로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자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한자어의 의 미는 알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한자어의 의미도 국어사전의 풀이방식을 그 대로 따르고 있어 한문 고전에서의 의미와 현대적 의미 간에 상호 연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 구성으로는 한자․한자어․한문이 유기적인 체계로 교육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자어에 대한 새로운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이 요구된다. 즉 한자 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자의 자의와 한자어의 어의가 서로 일치하게 하고, 한자어의 현대적 의미와 한문 고전에서의 의미가 서로 연계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의미 분석의 지도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자어를 구성하는 자의에 대 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의의 변화 발전 과정을 살피고, 또한 한자어의 어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어의의 고금의 변화 발전 과정을 익히면, 한자나 한자어 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언어생활과 한문독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선인들의 정신문화와 삶의 자세, 시대의 추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생활상을 익 힐 수 있고, 자의와 어의의 의미 발전 경로를 추론함으로 유추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지도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한자어 교육을 통해서도 한문 중심 수업에 서 기대하는 여러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자어의 효과적인 수업 지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한문학과나 한 문교육과 교육 과정에 文字學과는 별도로 漢字語彙學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오는 07년 6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 및 07년 3월 9일 발표된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향후 저작권관련 입법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경청할만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체계를 고민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 1장은 서론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바탕을 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 2장은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디지털 음성 송신”,“ 공중”의 정의,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3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주로 법 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안 제52조 내지 제53조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4장은 향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저작권의 제한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제안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새로운 저작권 체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The quality of injection sealer for water leakage maintenance be being managed by KS. However, the test result of response to the substrate movement performance have some errors by an experimenter. So, the revision standard of test method is proposed. Therefor, will verify that in this study.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과 2007년 2월에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총괄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적 감수성’과 ‘비평 능력’과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총괄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학년군별로 위계성을 고려하여 미술과 학년 군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술과 개정안의 내용 체계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대 영역을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중 영역과 소 영역에서는 일부 수정이 있었다. 개정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각문화에 대한 연구는 2002년도부터 국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온 것으로 미술교육에 있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미술과 개정안은 변화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미술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 학교급간 구분을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개정 고시되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제 7차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학교에 편제된 교과목만을 편중되게 선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세계화를 위한 국가의 주요 도구인 제2외국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목표, 성격,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의 문서 내용을 현실적인 필요성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어교과는 현재 중학교에서는 재량활동시간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생활 외국어 교육과정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독일어 교육과정, 그리고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의 독일어 교육과정이 내용상 상호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계의 고리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계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교육과정상의 연계의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제 7차 독일어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기능’의 향상과 함께 강조되었던 ‘문화 교육’의 범위설정과 구체적인 학습요소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하는 방안 탐색도 필요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어왔던 목표 진술의 구체화, 상세화 방안, 그리고 학습내용의 구성방안에 대한 교육과정 수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