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 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 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 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 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 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 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기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 노동교육원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로 일반 적인 노동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 전보건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일을 처음으 로 하거나 시작하기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기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안 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자별로 법적 근거를 달리 규율하고, 담당기관,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정책적 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공공부문 은 모범적 사용자 역할로서 근로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 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연방시행 규칙」,「훈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 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 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논 문은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을 근거로 담당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교육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야 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와 관 련된 과목들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 훈련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편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한·중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해상운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박충돌문제를 초래 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선박이 밀집한 황해와 동해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박충돌 사고가 해상 교통안전과 해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적국, 충돌발생지 등 섭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관련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모두 각국의 이익균형의 결과물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선박충돌과 관련한 법률의 통일에 있다. 한중 양국은 선박충돌 방면에서 모두 국제조약을 참조하여 국내법을 국제조약에 접목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해사국제법의 통일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침권책임법의 발전은 선박충돌의 침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객관적 영향요인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으나 해안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국제조약과 중국국내의 입법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충돌침해 이론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선박충돌 적용에 있어서 중국입법 및 사법사례의적용을 검토하는 동시 에 한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충돌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 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 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 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만을 일반법으로 두고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용 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내 노동법에 관한 특칙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포괄성 때문에 노동관계에 적용될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교법 론으로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의 개인정보처리 규정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OECD의 8원칙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 국가의 입법 원칙이 되었다. 최근 발효된 EU의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을 노동관계에 대입하 여 해석하면, 동의 방식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 유의미하다. ILO는 그 성격에 맞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의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용의 특징으 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과 면책권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근로자에 관한 특칙이 없지만 많은 가이드라 인으로 부족한 면을 채우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고용관리정보’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은 최근 연방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중 한 조문에 고용 관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특징으로는 근로자의 개념이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 외에 직업훈련생, 재활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등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노동법에 근로자 개인정보에 관한 특칙을 두었는데,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을 비례성,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업무 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통합 감독기구인 CNIL이 존재한다.
호주는 Capital Territory주법으로 사업장 감시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 한다. 사업장에서의 감시를 공지된 감시, 비밀감시, 금지된 감시로 나누어, 일정 부분 감시를 인정하되 근로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 호법」의 해설서와 같은 성격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설할 수 없어 근로자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해외의 법제에서 얻을 수 있는 입법 방향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노동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그 안에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노동정보’를 도입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정보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 외의 범위로는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적법한 근로자 감시도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요구에 근로자가 거짓된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산된 심의ᆞ조정ᆞ감독기관을 통합한 독립된 단일 정보보호 기구를 창설하여야 한다.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한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들 판결은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데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매장 내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것을 과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공연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왔다.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숍, 체력단련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이 위와 같은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때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영업주들이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공연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다. Stephanie Haun은 이러한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 물 공연권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에도, 전통적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경직되게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자를 오히려 해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권리의 발전을 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상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통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가 많다.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여러 구 조적⋅기술적 조치를 도입했다. 그중 개인정보 영 향평가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GDPR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선 민간분야에 의무적인 영향평가를 도입해 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기관이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평가 대상을 결 정할 때 위험성을 초래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점, 영향평가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평가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하다. 앞으로 평가방법론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칙안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태양에 대하여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세분화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이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 일링을 비롯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이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중요 결정에 대한 취급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유럽연합개 인정보보호지침과 새로운 규칙안, 그리고 우리나 라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 정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규칙안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규칙안은 목적외 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보다 다소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은 물론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목적외 이용 및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개별 결정 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의 개 인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 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의 입법론으로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 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 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언론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서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중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장대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었고, 상업성⋅변형성이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형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과 독일의 자유 이용의 판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 ⋅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 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 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 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 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 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 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 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 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 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지정자문인제도란 지정자문인이 회사의 상장 지정과 지도, 회사의 발행과 상장서류의 시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심사, 회사의 정보공시제도가 건전함에 지도, 회사 상장 후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법인지배구조를 설치함에 협조, 회사의 상장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실시하고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체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지정자문인제도 증권발행과 상장 활동에서의 일부의 행정적 감독기능이 시장화, 사적화되는 수단이다. 그의 특정은 증권시장에서 지정자문인의 특수한 역할을 도입하여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 간의 관계형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자문인은 증권시장에서의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를 위하여 제도를 설계하며, 그 제도의 가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장회사의 품질 제고, 상장회사의 증권발행 행위와 경영행위 감독, 투자자 이익을 보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정자문인제도에 대한 보완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본 문에서 주요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비교하고 연구할 것이다. 우선 영국 AIM시장의 Nomads제도, 미국의 종합형지정자문인제도, 독일의 지정스폰서제도, 중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상의 주요국의 지정자문인제도의 구성,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본고는 각 표본집단(토양시료)이 모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대표성을 갖게 산출하고 식물유체의 수량 비교시 통계적 유의성을 갖춘 계측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상대오차와 확률에 기초하여 여러 유적에서 채취된 토양시료 표본의 크기를 표준화하는 통계법을 제시하였다. 표본 크기의 표준화는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식물유체 간 수량의 차이가 단지 표본의 크기 차이에서 비롯됨이 아니라 문화적 원인 즉 식물 자원 이용상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통계적 대표성과 토양시료 채취는 기본적으로 군집표집의 일환이므로 토양시료의 수를 표본의 크기로 각 토양시료에서 추출된 종자의 밀도를 변수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표본 크기 표준화 방법을 남강댐 수몰지구 어은 및 옥방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식물유체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표본(예, 유적, 유구)의 변수(종자 밀도)를 비교할 때 상이한 보존율과 복원율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본간 종별 중복비율을 모식도를 통해 제시하였다.
진보성은 특허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허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여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발명의 구성, 효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2차적 고려사항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진보성의 판단이 특허 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발명의 동기를 고취하여야 한다. 발명가가 미리 발명의 거절 여부를 알지 못하면 발명의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 발명가가 발명에 앞서 특허 거절 여부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도록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Graham 요건과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기준을 주된 비자명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아닌 유연한 적용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KSR 판결의 유연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연한 진보성 판단 기준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취약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진보성 판단의 논리 전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Graham 요건은 혼란스럽던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실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2차적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가 등장하였다. 유럽의 과제-해결 접근방식과 “would-could approach”도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 기준이다.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Graham 요건, 2차적 고려사항의 필수적 고려, 과제-해결접근방식“, would-could approach”등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보성 판단의 경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인접한 특허 요건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