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 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 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 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 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 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논리의 세계관인 천일, 지일, 인일이 지향하는 삼일 논리에 의한 소유의 본체와 그 질적 속성이 어떻게 변용되는 지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하나논리에 의하면 만물은 합일과 하나리기심 혼연일체 로 귀결되듯이, 소유 또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소유’라는 본체는 경제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기업, 개인은 각자 소유했다는 인식 하에서 행동이 발현되는데, 이 과정에 행위자들이 가진 것의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 소유권 이 명시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의 행사는 제한적인 것이 된다. 국가는 영토 안의 기업, 개인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과 제도를 통하여 주 권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며, 개인은 취득한 국적에 따라 잠재적 소득의 규모와 복지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나아가서 소유의 질적속 성은 그 잠재성의 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소유잠재성은 높은 확률의 부모-자녀 상속, 중간 확률의 청약, 경매, 낮은 확률의 복권 당첨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서구 중심적 현재 세대 중심의 자원집중 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현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하수 자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권역이 자리 잡은 한반도 남부는 매년 봄 가뭄과 같은 물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 부족의 대안 으로 지하수 자원 이용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하수 자원의 활용에는 수질 안정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 연구는 2023년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낙동강 하류 광려천 유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총 54개소와 하천수 총 5개의 지점에서 시 료를 채취하여 현장 수질 및 실내 수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장에서 측정한 전기전도도의 값은 지하수와 하천수 모두 연구 지역 수계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는 하류의 농업 활동이 하천수에 직접적으로 유 입됨을 지시한다. 실내 수질 분석 결과 연구 지역의 수질 유형은 주로 [Ca-HCO3] 유형이 가장 많고, [Ca-SO4]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8월과 10월 시간에 따른 수질 유형의 변화를 확인하면, Ca 함량이 우세한 지역이 Na 함량이 우세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지하수 관정은 주로 하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연구 지역 하류의 하천수·지 하수의 농도 변화는 공장단지, 폐수 처리시설, 농경지의 분포 현황 및 낙동강 하류의 유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통해 인위적인 오염이 발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되는 저출산 현상의 대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 적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출산으로 인 해 국가, 개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상실하게 되는 것들을 파악하 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에게 저출산의 지속은 생 존을 위협하며, 자기보존을 어렵게 한다. 출산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개인에게 출산과 양육은 자산의 감소 는 물론 현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저출산의 해결방안은 미래 세대 츨 생을 개인의 상속재산 지분과 연계하며, 국가지원금과 합의된 평균자녀 수와 평균자녀수 분포와 연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존재를 개인 상속재산과 국가의 예산 및 지원금과 연계하여 저출산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주는 그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구분행위라고 한다. 분양자인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양을 위 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구분행위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각 건물부분의 용도를 미리 분명하 게 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후에 구분소유관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구분행위가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구분행위는 설계 도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나, 분양계약 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계도서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가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등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에 따라 표시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주도 설계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소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구분행위나 이를 구체화한 설계도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구분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먼저 설계도서의 작성단계 부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나중에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유부분 해당 여부나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 전용사용권의 범위와 같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도서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분쟁해결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고양 동기로 인해 나와 관련된 것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소유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동일한 물건이어도 내 것보다 타인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을 소유효과의 역전 현상이라 설명한다. 본 연구는 나-타인 소유 물에 대한 가치 추정이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을 통해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소유효과와 소유효과의 역전 현상을 조절하는 심리학적 변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각된 이득과 손실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알려진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나-타인 소유주에 따른 소유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익숙하지 않은 타 국가의 화폐를 보여주고 돈의 가치를 모국의 화폐 가치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방초점 성향이 높은 사람들보다 향상초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돈의 가치를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절초점 성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조절초점이라는 개인차 수준에 따라 소유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저 작권 시장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지 아니면 일부 마니아층과 비이성 적 과열이 불러일으킨 신기루적인 현상에 불과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IP 산업을중심으로NFT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NFT의 이해를 돕기 위해 NFT의 생성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 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 및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NFT가 무엇이고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NFT의 개 념, 특징, 생성과 거래 방법, 활용과 그 한계에 대 하여 살펴본다. NFT를 통한 거래는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맞물려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NFT의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였던 중개인의 역할은 축소될 것 이며,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제도 를 그대로 NFT 거래 사이트의 책임에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제도에 있어서도 NFT를 통한 거래가 특허법상 ‘실시’나 상표법상 ‘사용’ 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리고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 증해주는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팬덤산 업과 게임산업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법률가들의 창의 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구성원 간 이질성이 간과되었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동일 목표와 관심을 공유하는 동질적 의사결정체로 간주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소유 그룹의 특수관계인 역할에 대하여 상이한 시사점을 주는 이해상충가설(conflict-of-interest)과 효율적거래가설(efficient transaction views)을 도출하여 특수관계자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소유 기업집단 자회사의 국제화 및 기업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6~2019년 국내 527개 가족소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독립기업과 기업집단 자회사 간 국 제화를 비교․분석하여 특수관계인 역할을 추정한다. 연구 결과 가족소유지분이 국제화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국제화 성향이 상이할수록 기업집단 자회사의 성과가 악화되는데, 이러한 부(-)의 상관관계는 국제화 정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증가할수록 가족소유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이질성에 기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지며, 결국 기업성과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가설에 보다 부합한다.
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 원본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된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서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에도 유의미할 것이다.
이 논문은 소로우의 『윌든—숲속에서의 생활』과 법정의 산문집 『무소유』 속에 담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생명존엄 사상에 주목한다. 두 사상가가 각자의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삶으로 드러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속에서 법정 스님 사상의 근본인 불교 경전 『법화경』에서 말하는 ‘생명존엄’ 과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불경보살의 실천’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물질만능시 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함부로 여기는 세태를 걱정하며 한탄만 하기보다 소로우나 법정스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존엄을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자연은 물론 타인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노력하는 것이 곧 자기를 초월한 삶이고, 자기를 실현하는 유일한 보살도의 실천임을 문학과 종교와 심리학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 즉, 종교나 인종 혹은 국가라는 조건보다 모든 인간은 생명존엄 사상을 실천하는 이타행이라는 상호연결성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자기실현에 중요한 존재임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타투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소재 4년제 대학생 214명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5.0 version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타투 유무에 따른 두 집단간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투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 하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타투를 문화현상으로서 타투를 반영하고 활성화 시켜 시대에 맞는 문신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임원보수, 기업성과, 국제화에 대한 소유구조의 역할을 고찰한다. 소유와 경영의 엄격한 분리를 상정한 기존 문헌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중첩되는 임원의 주식소유에 주목한다. 임원 소유지분을 지배주주 소유지분과 분리․취급함으로써 임원보수, 기업성과, 국제화에 미치는 소유지분의 순효과를 임원과 지배주주의 몫으로 분해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에 2014~2018년 기간 비금융산업에 속하는 국내 상장 중소기업의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소유지분 및 임원보수가 기업성과와 국제화에 각각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원보수는 기업성과와 국제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2) 임원 지분소유는 임 원보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 경로로 기업성과와 국제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3) 지배주주 지분소유은 기업성과 및 국제화에 직․간접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결과를 통해 소 유와 경영의 일치가 기업성과와 국제화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신을 위한 선물 구매 상황과 타인을 위한 선물 구매 상황에서 선호하는 재화 유형(물질재 또는 경험재)의 차이를 탐색하고, 이 차이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단절 수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Amazon Mechanical Turk를 통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연구 1과 연구 2를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연구에 성인 100명이 참가하였다. 해석수준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에 대한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제품의 구체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적 거리가 먼 대상에 대해서는 제품의 추상적 속성에 주목한다. 연구 1에서 자신을 위한 선물로는 추상적인 경험재에 비해 구체적인 물질재를 선호하고, 타인을 위한 선물로는 물질재에 비해 경험재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1을 확인하였다. 이어 연구 2에서는 감정적 단절 수준의 조절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가설 2와 일치하게, 감정적 단절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을 위한 선물로는 물질재를, 타인을 위한 선물로는 경험재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강해졌다. 본 연구는 선물을 받는 대상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가 선호하는 선물 재화의 유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제안함으로써 선물 구매 행동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한계, 가능한 추후 연구도 함께 논의하였다.
많은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원 간의 지식공유가 기대한 수준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식독점과 지식공유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동일 개념이 아니며 지식공유가 늘어나는 것이 곧 지식독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지식독점이 늘어나는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식공유 를 촉진하는 조직의 방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 독점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 독점의도에 지식 심리적 소유감과 마키아벨리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 심리적 소유감은 조직구성원들이 직무관련 지식에 대해서 갖는 소유의식으로서 심리적 소유감의 한 종류이다. 지식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지식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신 만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며, 지식을 숨기고 공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실용주의적 성향과 감정 억제력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식 심리적 소유감이 지식 독점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 국내 직장인 119 명을 대상으로 2 x 2 실험설계를 구상하여 시나리오 방식의 실험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식 심리적 소유감 은 지식 독점의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키아벨리즘은 지식 심리적 소유 감과 지식 독점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검정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무적 함의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1989-2013년간의 67개 피투자국에서 운영되는 1,979개의 한국 다국적기업의 2,913개의 해외법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환경차이 하에서 지식거리가 해외법인 소유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증분석하였다. 한국 다국적 해외자회사의 소유지분 형태를 종속변수로, 지식거리를 ‘기술지식 선진국 직접투자시 지식거리의 역할’와 ‘기술지식 후진국 직접투자시 지식거리의 역할’ 두 개의 세부차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결과 투자기업의 본국보다 기술지식면에서 우월한 국가에 직접투자시, 본국과 피투자국 간에 지식거리가 멀수록 진입전략으로써 균등소유지분(50:50)이나 소수지분형태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 기업의 본국보다 기술지식면에서 열등한 국가에 직접투자시, 본국과 피투자국 간에 지식거리가 멀수록 진입전략 으로써 다수지분형태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본 모회사 규모와 자회사 규모 및 연령, 피투자국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및 정치적 안정성의 계수들에서는 모두 양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규모가 크고, 진출한 피투자국의 시장규모와 시장잠재성장률이 높고, 안정된 사업 환경을 가질수록 다수지분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기타 변수들, 즉 모기업 연구개발집중도, 광고집중도, 국제경험 등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