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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In this study, the speed limit violation behavior of drivers after experiencing traffic law punishment was analyzed. Simultaneously, the tendency of such drivers to violate other traffic laws besides the speed limit was empirically analyzed. METHODS : Over a two-month period (May–June, 2024), 1,235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 mobile on-line survey targeting drivers living in the urban areas of Chungnam Province, South Korea. After building a binary logit regression model on drivers’ speed limit violations with their personal attributes (e.g., gender, age, education, job, marital status, driving frequency, and driving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past traffic law violations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speed limit violation determinants were derived.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traffic violations were investigated. RESULTS : As the driver age increased, the rate of speed limit violations decreased. Drivers working in relatively high-paying jobs are more likely to incur in speed limit violations. The greater the driving experience,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a speed limit viol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fines imposed in the previous 12 months, the more likely it is to violate the speed limit. Additionally, drivers who had violated the speed limit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violate laws by failing to follow stop lines at crosswalks, not activating turn signal lamps, entering intersections under a red light, and not wearing seatbelts on public roads. CONCLUSIONS : Fines work as a means of sanctioning to ensure their effectiveness in suppressing repeated law violations. Particularly,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compulsory collection cannot be implemented when the arrears are not larg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improve awareness of the fact that when a violator is imposed with a fine, it is not considered seriously. Meanwhile,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so that drivers can follow traffic laws under any circumstance, expand crackdowns on traffic violations, and strengthen preventive campaigns and promotions for traffic safety. Additionally,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help drivers who repeatedly violate traffic laws develop negative attitudes toward violating thes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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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간관리자는 조직의 전략을 구현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정립하고, 성과를 관 리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직 현장의 중간관리자는 한정된 시간에 조직이 요구하는 성과 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이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는 업무가 중간관리자의 몫으로 전가되어, 실무자와 책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번 아웃을 호소하는 중간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 이, 중간관리자의 번 아웃은 퇴사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직에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조직 현상을 규명하고자 심리적 계약이론 바탕으로 구성원이 조직에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하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중간관리자의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중간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상사지원인식을 조절 요인으로 반영하여 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국내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71명 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하에 의한 심리적 계약위반은 중간관 리자의 정서적 소진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하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중간관리자의 정서 적 소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상사지원인식은 부하의 심리 적 계약위반과 정서적 소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론적 의의 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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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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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음주라는 고전적인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일 경우, 보호관찰 위반 행위에 미치는 요인인지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 증하고,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강화 요인으로 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2차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 찰 대상 청소년의 음주 문제행동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경고 또는 위반 행위 등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 여, 보호관찰 소년대상들의 음주 위험 수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를 통해 비행, 문제 행동 및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적 방안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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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사건의 원인을 분석함 으로써 조직이 어떻게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을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재원과 귀임 자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시적 내용분석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재원에 대한 조직의 의무는 금전 보상, 복리후생, 생활지원, 가족지원, 성과관리, 경력지원, 업무지원 등 7개 영역으로 범주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직장인과 비교해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은 금전 보상과 복리후생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생활지원과 가족지원 영역을 포함하여 계약의 범위가 넓으며 계약기간 또한 주재원 파견 전부터 귀임 후에 이르기까지 파견 기간보다 길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심리적 계약 위반의 원인 은 계약어김, 의무 불일치, 의무 이행 수준 불일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재원의 경우 의무 불일치로 인한 계약 위반이 가장 많았고 성과관리와 업무지원 영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는 주재원과 조직 사이에 상호 의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업무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주재원이 조직의 계약 이행 차이를 인지한다고 모두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원인과 맥락에 따 라 계약의 위반 여부를 다르게 인식하였다. 넷째, 계약의 이행차이를 인지하였으나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주재원의 경우 파견 전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지 경험이 개인의 경력목표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크며, 조직후원인식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 내용과 위반 사건의 이해를 통해 심리적 계약 위반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 에 대한 매커니즘의 이해를 돕고, 적용이론과 실증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주재원 관리와 제도 운 영에 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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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구성하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 및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반 등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에 민간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방안을 보완 적용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정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대금 지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설 현장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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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항행교통안전을 위하여 19개 항만과 3개 출입항로에 속력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제한속력을 지정하고 있으나 항만별 로 제한속력이 다르고 실질적 관리수단의 부재로 제한속력 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 충돌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무역항 및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최근 5년간 1,344건(연 평균 269건)이 발생하였고 어선에 의한 사고(563건)가 상선(508건)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군산항의 어선 선장 5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명(90 %)이 제한속력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속력제한 위반 선박에 있는 운항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GPS 플로터 및 전 자해도시스템(ECDIS)에 음성경고 기능과 메시지 경고기능도입을 검토·제안하였다. 셋째, 관련기관과 항법장치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제안된 경고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e-NAVIGATION 사업에 반영 가능하며 선박운항자에 대한 인적과실 감소와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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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심리적 계약이란 상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과 구성원과의 상호의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로의 암묵적 믿음이다.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첫째,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심리적 계약 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둘째,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하여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의 특성변수로 볼 수 있는 조직 동일시를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몰입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 을 주고 있었으며 조직몰입은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간의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서 조직 동 일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주 고 있으며,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직몰입은 심 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으며, 조직특성변수인 조직동일시는 심리 적 계약위반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계약위반이 발생하 지는 않았지만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간의 계약위반은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높이고 조직몰 입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조직의 성과를 낮추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 한 몰입을 높이고 동일시를 할 수 있는 경영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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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quantity of imported beef has increased since import liberalization in 2001 and continued agreements on FTAs. To obtain competitiveness in domestic Hanwoo industry, the industry has tried to make a high-quality beef and Hanwoo meat has a high price premium compared with imported beef or domestic Yukwoo as a result. Therefore there exists always economic incentive for non-Hanwoo meat to be sold as Hanwoo meat. Several research data supports this inference. This paper calculates the economic welfare loss on the domestic Hanwoo breeding farms caused by violating labelling originality using a simulation model. To estimate the welfare loss, this paper uses an EDM model based on various scenarios which assume different values on several key variable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welfare loss of the Hanwoo breeding farms varies from many billions wons at least to more than one trillion wons at maximum.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eradicate the violating labelling originality to develop domestic Hanwo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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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차별적 보상 지각이 종업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차 별적 보상 지각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의 매개효과, 차별적 보상과 심리적 계약 위반 간의 관계에 있어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의 8개 조직, 200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서 중 177부가 가설검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적 보상 지각은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주고,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공정성 지각은 차별 적 보상 지각과 심리적 계약위반 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 리적 계약위반은 차별적 보상 지각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적 보상 지각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심리적 계약위반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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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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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CISG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협약에서 계약해제,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사건의 해결 속에서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추세와 경향의 형성을 지켜보아야 한다. 본질적 계약위반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대강의 유형은 매도인의 경우는 물품부적합, 물품인도의무의 위반, 인도지체, 수량부족 등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대금의 부지급, 수령거부, 대금지체와 수령지체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추출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화에 도움이 된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먼저,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에 가능한 한 부합하는 태도의 요구이다. 이는 특히 매도인의 추완권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본질적 계약위반의 범위를 좁힐수록 매도인의 추완권의 성립의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 구현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본질적 계약위반이 협약 독자적인 개념인 만큼 어떠한 국내의 선입견적인 해석이나 법적 근거들은 배제하고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에 천착하여 협약 제7조의 해석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이 협약이 추구하는 사법의 통일노력에도 기여하는 길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판례는 비록 판결의 수는 많지 않지만 비교적 협약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거래의 증대에 따라 협약 적용 국내 판결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CISG의 입법취지와 기존의 판례의 경향 등을 참고하여 합당한 판결들이 이어져야 하고, 학계와 실무에서도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각국의 판례들을 계속 천착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별 처리 경향과 추세를 추적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일응의 지침이 형성되고 이것이 각국의 법원에 공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의 통일에 이바지하게 된다.
        19.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외에도 통지의무 위반 여부, 서면동의 흠결로 인한 무효 여부, 보장개시일 이전의 진단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등 다양한 법적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 제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으로써 중과실 판단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자 측의 탐지의무 내지 확인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탐지내지 확인의무는 별개의 것이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자 측의 정보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이행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설명함으로써 족하고 이에 대해 중요사항의 존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타인이 대신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부실 고지 등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하급심은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0년 이전에 발생한 해운경기 침체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용선자들은 그들의 정 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용선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박을 조기반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먼저 계약조항의 성질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보통 계약조항은 근본조건 담보조건 중간조건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근본조건 및 위반의 결과가 심각한 중간조건인 경 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 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보통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원칙 은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를 보상하여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그 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선박이 용선계약 에 명시된 반선일보다 조기반선 되는 경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하게 되어 손 해배상에 책임이 있지만 선박소유자도 그 손해를 경감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와 이용가 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첫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손해배 상액은 잔여용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계약용선료와 선박소유자가 계약해 제 후 시장에서 잔여용선기간과 유사한 대체용선계약을 찾았더라면 선박소유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시장요율 간의 차액을 참고하여 계산된다 사건의 경우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그러한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더 나은 용선요율로 일회성 대 체시장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시 이용가능한 시장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시장에 실제로 선 박을 투입했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둘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 우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계약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실제입장의 차이를 참고하여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건에서 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 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이후 시장의 회복여부 와 상관없이 잔여용선기간에 대해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 료와 잔여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일회성 용선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해제 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다가 그 후 회복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참고하 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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