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centered support for soldiers scheduled to be discharged or discharged is part of the military transition support policy and is a policy that supports them to return to society from the military and perform the role needed by the nation. In order to create a productive military service environment for young soldiers without career breaks, the Armed Forces Soldier Job Fair is held every year at KINTEX in Ilsan. This study proposed a Metaverse job fair for young soldiers of the MZ generation using the service design process and media prototype.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young soldiers' interest in and need for employment is increasing, and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within the military is emerging, and the Armed Forces Soldier Job Fair Metaverse Hall utilizes the ZEPETO platform to solve consumer-centered problems. By producing a prototype, we proposed that soldiers who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job fair but find it difficult to do so due to unit conditions could participate through mobile devices without spatial or time constrai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hat job fairs using the Metaverse platform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productive military service for soldier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ilitary administrative work by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and spreading a positive image of military service.
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전람회에 출품된 지구과학 부문 탐구주제를 분석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구과학 탐구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지구과학 출품작 중 주제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과학전람회 누리집 에 게시된 지구과학 부문 출품작 중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 동안 다루어진 자료 총 566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틀을 기준으로 언어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구과학 출품 작품으로 지질과학이 가장 활발하게 탐구가 이 루어졌다. 특히, 층서/퇴적/화석/지사학 영역과 관련된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화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과 함께 천문 및 우주과학, 대기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어가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천문 및 우주과학은 주로 태 양과 달, 지구를 주제로 갖는 태양 흑점, 달 위상 등 탐구활동에서 소행성, 금성과 목성과 같은 태양계 구성 천체의 역 학적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대기과학은 대기물리를 중심으로 대기 관측/분석기술, 대기역학, 대기질감시 등에 대해 다루어졌으며, 해양과학은 물리해양학과 지질해양학 등에 관해 탐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지구과학 탐구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팬픽션은 ‘카논(canon)’으로 불리는 원작의 사건에 ‘누락된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고, 원작의 세계관과 ‘평행 세계’를 구축하여 원작의 주인공을 완전히 새로운 설정에 놓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등 기본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된다. 따라서 팬픽션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그 레이 50가지 그림자’, ‘BBC 셜록’ 등의 사례와 같이, 팬픽션은 특정 팬 중심의 팬문화를 넘어서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상업적 이용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팬픽션이 상업적으로 되는 순간, 저작권법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을 다루 는 방법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팬픽션이 공정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적용해서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 법리는 소송에서 이용자가 원용하게 되는 항변사유의 하나이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용이 공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구체적 사안과 사례별로 다양한 항변의 특성 및 팬픽션에 내재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공정이용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팬픽션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되지 못한 팬픽션이 저작권법 침해가 되어 사장되고, 팬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대중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결과 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표현된 가치와 아이디어를 논평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제공받아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이미 존재하는 라이선스 제도 또는 CCL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의 허용범위를 검토해 보고, 특히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법리에 팬픽션을 포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및 해외의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팬픽션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know which formulation of FET standard among the diverse drafting approaches best serves the interests of both States and investors. In this respect, the paper first will have a review of general categorization of FET in a number of IIAs. Subsequently, it will focus on the two most controversial formulations of FET: (1) as a standalone clause and (2) with reference to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light of this, it will discuss the impact of the various FET drafts on the decisions of arbitral tribunals dealing with this standard. Lastly, the paper will also explore the most recent approaches to the formulation of FET to see if they are capable of brining clarity in the overall discussion of FET’s formula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In short, these recent constructions of FET clauses may best serve these interests as they bring clarity.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2011. 12. 2. 개정되어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사례로서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와 국내 사례로서 실제 골프코스를 화면에 재현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경우, 박람회에서 이용허락 없이 홍보 동영상을 재생한 경우, 방송사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대상 문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노동착취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작가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한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까지도 적시에 파악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고려요소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내지 조치의 존부, 산재된 이득의 집적 효과, 그로 인한 이해당 사자들이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조항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입법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재된 저작권의 경미한 이용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거래단절 및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 선되어 가는 걸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목적물 인수단계,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단계별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심결례를 통해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을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 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최근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입법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번 건설관련 법규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공사현장마다 여건 이 매번 달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공포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개정에서는 부당한 특약 등은 무료 로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처럼 하도급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을 규정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거래의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점에서 하도급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체계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될수록 기업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전문화와 기업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 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 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이용 조항이 우리 저작권법에 명문화된지 7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판결이유가 기재된 관련 판례를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정이용 조항의 불명확성 또는 추상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공정이용 조항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분한 판례가 축적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체 판결에서 판결이유의 기재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이유가 기재된 판례가 축적되는 작업은, 공정이용 조항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본고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관련판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원인을,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찾았다. 대부분의 저작권법 관련 사건들이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상황은 판결이유가 기재된 사건들의 축적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정이용 조항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의 문언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당 조항을 공정이용 조항과 같이 운영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위 제28조와 제35조의3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위 조항들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공정이용 조항이 현실적인 행위규범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Over the course of the past decades, technological advancements accompanied a plethora of new types of data and consumer insights (e.g., Erevelles, Fukawa, & Swayne, 2016). Companies valu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availability of large data sets for their business strategy. Customers, however, are wary, as these analyses require the collection and storage of large amount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vital for companies to understand what customers perceive to be fair with regard to their personal data (e.g., Malhotra, Kim, & Agarwal, 2004). However, research still lacks deeper insights into customers’ expectations of fair data handling (Marketing Science Institute, 2016). Yet, only few studies have covered the field of expectations regarding fair data collection and use (Earp, Antón, Aiman-Smith, & Stufflebeam, 2005; Milne & Bahl, 2010). Importantly,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frequently neglected how companies’ fulfillment of customers’ expectations translates into subsequent consumer behavior. Moreover, we have yet to understand if companies’ actual behavior meets customers’ expectations. Grounded on psychological contract and justice theory, we investigate how customers want their data to be handled and in which ways they want to be informed about its usage, while also exploring how customer expectations translate into subsequent behavioral intentions. Additionally, we shed light on current company behavior, thus analyzing if customers’ expectations of fair data collection and usage are aligned with company perspectives. Responding to calls for a mixed methods approach in business research (e.g., Harrison, 2013; Woodside, 2010), we undertook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to address our research goals. In Study 1, we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customers and experts to gain an overview of customer expectations with regard to fair data collection and usage. Based on these findings, we conducted a quantitative study (Study 2) investigating each of the customer expectations identified in the prior study. The findings of Study 2 reveal that customers expect a simplification of privacy statements as well as easier control options for their data. Moreover, customers are willing to switch to a competitor, if it better fulfills expectations. Study 3 applies a content analysis of company homepages and privacy statements. Aligning the results from Study 2 and Study 3, we demonstrate that companies currently do not sufficiently meet customers’ expectation of fair data collection and usage.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Fair Trade reputation and fit between this reputation and the communicated Fair Trade message influences consumer skepticism and positive electronic word-of-mouth. The results of two experiments show that previous Fair Trade reputation has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via consumer brand identification, on consumer skepticism. Moreover, the fit between a reputation and the communicated message only seems to affect skepticism when the communicated message is perceived as realistic. In industries with bad Fair Trade reputations (Study 1) fit does not seem to have an effect on skepticism, while fit does influence skepticism in industries with a certain reputation history on Fair Trade (Study 2). Skepticism and consumer brand identification play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utation, fit and consumers’ electronic word-of-mouth intentions. We therefore conclude that communicating Fair Trade initiatives can be a rewarding effort but also seems to be a delicate matter.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개인의 비합리적인 이타주의 행동을 설명하는 규범활성화모델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제품 구매행동을 촉진하는 개인적, 규범적, 문화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델 관련, 예기된 감정(예기된 자부심과 예기된 죄책감)과 두 가지 상충하는 개인가치(박애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를 공정무역 관련 개인규범 활성화 선행요인으 로 개념화 하였다. 그리고 활성화된 개인규범이 공정무역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이들 간의 관계를 문화 클러스터(유교, 라틴 유럽)가 조절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얻은 실증결 과는 예기된 자부심이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기된 죄책감 보다 크고, 상충되는 두 가지 개인가치 중 이 타적 가치인 박애주의 가치만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성화된 개인규범은 공정무역제품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클러스터의 조절효과는 다집단비교 구조 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해당 경로에 대한 영향력이 라틴 유럽 클러스터 보다 유교 클러스터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교 클러스터가 라틴 유럽 클러스터에 비해 직접적인 비용지불에 따른 자기희생 정도가 더 크고, 사회 구성원 기대에 상응하는 도의적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공정무역제품 구 매 행위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논문은 규범활성화모델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제품 구매행 동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윤리적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실증적으로 구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Fair trade implies honest wages and eco-friendly products in keeping with the demands of ethical consumerism. Although consumers are presently more interested in fair trade products, it is hard to find aggressive marketing strategies for fair trade fashion produ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nsumption propensity on fast and slow fashion goods consumptio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on fair trade fashion products. For method of this study, 229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consumers residing in Seoul, South Korea. The data from the 219 returned usable questionnaires was analyzed by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nsumption propensities of spontaneity, histrionics, and imitative nature in descending order positively affect consumption attitude for fast fashion products. And green consumerism negatively affects consumption attitude for fast fashion products. Second, consumption propensity such as donation & sharing consumerism, ethical consumerism, green consumerism, histrionics, and imitative nature in descending order positively affect consumption attitude for slow fashion products. Third, slow and fast fashion products consumption attitude in descending order positively affect purchase intention on fair trade fashion products. Fourth, consumption propensities such as ethical consumerism, green consumerism, and donation & sharing consumerism in descending order positively affect purchase intention on fair trade fashion products. Therefore fair trade fashion products with various usages and sustainable high quality are promoted by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When purchasing products or services, consumers tend to purchase multiple value attributes through the acquisition of a product rather than phys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consumption value,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f customers purchasing fair-trade coffee, by dividing consumption values that would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ers’ actual purchase behavior into five levels. Among the consumption value factors of customers purchasing fair-trade coffee, the functional value, social value, emotional value, and rare value all had significant effects on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while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value on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was not verified. These finding are partially concordant with those of preceding studies, and the consumption value of consumers purchasing fair-trade coffee has positive effects on purchase behavior;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companies selling fair-trade products to understand consumers’ specific values. Moreover,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brand attitude on purchase intention of customers purchasing fair-trade coffee revealed that purchase intention increased when brand attitude was higher. These finding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easures to increase purchase intention by targeting consumer groups with high brand attitude with intensive promotions.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 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 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 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 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 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 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 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 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