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이 실제사례에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범죄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다는 인식이 범죄학에서 지배적이지만, 유전(본성)과 환경(양육)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남녀 두 사례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상반된 관점들이 지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행동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례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의 영향이 범죄행동에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 나 유전관점과 환경관점 모두 실제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아울러 범죄 행동의 발전과정에서 유전과 환경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였고 생애단계가 진행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해갔다. 따라서 범죄행동은 큰 틀에서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범죄인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이 근본적 원인이면서, 여기에 환경 혹은 유전이 촉발요인이 되었다. 이에 범죄학 이론은 타고난 특성을 지지하는 생물학・심리 학적 관점과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범죄행동에 관한 이해는 개별 범죄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까지 특정요인들 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원리인 연속성과 점성성은 범죄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범죄통제정책 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개별 범죄인들의 각기 다른 삶의 과정을 반영하여 처우의 개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4월에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관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2019도3047)은 법학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담고 있어 서도 관심을 끈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 및 반대의견은 적용 법조항의 의미를 두고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의 네 가지 방법인 문언, 체계, 역사, 목적은 물론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별 및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 헌법합 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 그리고 법해석 일반론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법원의 법해석권한을 넘어서 국회나 헌 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진 점은 법원의 법해석권 한의 한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판결을 법학방법론상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 문언해석의 차원에서 군형법 추행죄에서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 간의 행 위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의도를 포함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그 단어를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서 항문성교의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 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키고 소극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 법문언에 반하는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법률 구속성 요청에 따르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동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군기 이외 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시킨 다수의견은 군형법과 형법의 체계에 맞 지 않다.
3.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경시하 였다.
4.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의 정당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다수의견의 법형성은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5. 헌법합치적 해석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력분립존중 요청에도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부당하다.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 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 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 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 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 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 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 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Republic of Korea has both criminal penalty and punitive damages as a remedy for willful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fter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in 2018. The statutory sentence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especially imprisonment, has been enacted since 1961, and the sentence has increased, but statistics over the past 13 years show that the application from the prosecution stage to the judgment is extremely insignificant. Even in the one case in which the prison sentence was ordered, it was necessary to apply doctrine of equivalent, and it is difficult to show the clarity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show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raises doubts about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the imprisonment against willful patent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is a system that has a punitive function and a deterrent and preventive function of the infringer’s actions, and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the imprisonment against infringement. The United States, Taiwan, China, Canada,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punitive damages, do not have criminal penalties for willful infringement.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both criminal penalties and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published patents must be us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society. Due to its nature,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countr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intervene only to the extent of supplementing it while respecting individual autonomy and creativity as much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li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although it is a willful infringement, punishing patent infringers as imprisonment or threatening them can be an act of cutting off the bud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vance. It would be desirable to perform remedies for patent infringement as compensatory damages, and punishment and prevention for willful infringement through punitive damages.
Information on the Covid-19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untry’s policy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been fragmented and incomplete.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s Covid- 19-related policies, this article assesses the legal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is isolated, totalitarian country to counter the pandemic, including the Emergency Law on the Prevention of Epidemics (ELPE), which was enacted in August 2020. Compared to related laws prior to the outbreak of Covid-19, North Korea’s legal measures implemented in the face of the current pandemic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measures, which appear to supersede other laws, prescribe draconian punishments for violations and expedite criminal sanc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tringen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North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o protect Kim Jong-un, and to reinforce the regime’s stabilit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be repeated in future epidemics, as they have achieved the status of law.
Article 69(7)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ute develops a specific rule to exclude evidence and thus ensure evidentiary reliability and procedural integrity before its proceedings. China has introduced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at places an overriding priority on pursuing factual accuracy, because the rule has been devised and applied primarily for the sake of preventing miscarriages of justice and bolstering governmental integrity. A political imperative for truth makes the rule in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ICC’s rule and practice illuminates the importance of neither assuming the excellence of the rule nor borrowing the rule without modification, but of exploring the rule that is based upon one’s own practical experienc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political powers. This article embraces the room for flexibility, experimentation, and adaptation that can contribute to a healthy scheme for legal transplant and law reform.
법학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가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서의 법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개념들 중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법개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이 다. 본 논문은 영미법상의 Recklessness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미법에 대한 좀 더 완결적인 비교법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범형법전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 위로부터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부당 한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자는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에 대해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를 갖고 행위한 자가 된다. 모범형법전상 Recklessness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비추어볼 때, 행위자에게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죄의 성립 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상당하고도 부당한 위험을 인식해야만 한다. 모범 형법전상의 Recklessness는 이처럼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중요시하지만, 행위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와 같은 Recklessness는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나 자신의 ‘정 도’ 면에서 Knowledge와 구별되고, 행위자에 의한 위험의 인식 ‘유무’ 면에서 Negligence와 구별된다. Recklessness는 모범형법전상 범죄 성립을 위한 심적 상태의 계층 구조에서 Knowledge와 Negligence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Recklessness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범죄 성립에 요구되는 심적 상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범죄의 성립 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심적 상태가 된다. 영미법상의 Recklessness는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므로, 우리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 및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특히, Recklessness가 이처럼 우리 형법상의 인식 있는 과실까지 포함한다는 점은 형사책임의 귀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인식 있는 과실’이란 심적 상태를 갖고 있는 행위자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예외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영미법상으로는 원칙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과학적 증거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머신 출력물’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도 실무상 감정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머신이 사용됨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는 머신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이 직접 법정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머신 증언’이 갖는 증거법적 문제는 아직 많이 검토되지 않았다. 다른 진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는 머신 등의 경우에는 신빙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머신은 이른바 블랙박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법칙으로는 머신 증언의 증거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선행연구는 머신 증언에 적용할 수 있는 증거 법적 안전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증거개시, 신뢰성 기준, 탄핵증거는 대체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절차적 요건이 심히 지켜지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가 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효적인 강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판례가 신뢰성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머신 증언의 유형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법리가 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머신 증언에 대해 효과적 인 탄핵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ㆍ분석하여 미래의 범죄발생 시간ㆍ장소나 범죄자, 피해자를 예측 하고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형사절차에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 기존의 편견을 강화ㆍ재생 산할 위험성, 예측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비공개로 인한 검증 불가능성, 법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주체들이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받을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나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ㆍ 구체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만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판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개발ㆍ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예측기술들은 아직 그 이론적 근거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형 판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단의 근거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이 일자리 창출이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이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성장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기 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운운임의 하락장기화와 낮은 물류 성과지수 그리고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을 극복하고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해사기구(IMO) 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따라 2018년 5월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협약 적용에 관한 식별작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개념의 선박도입 에 따른 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등 현행 선박의 운항안전에 관한 법적 규정 적용범위에 대한 분류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며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행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실질적 문제는 법규적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민사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법 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어느 정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황무지이다.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 하여 국내에서 대응하고 고민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Korea Jej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Jaegal, Chang, Judge Chung, Seung-jin, and Judge Seo, Youngwoo declared Jeju District Court Second Criminal Department The Decision on January 17, 2019. The indictment against the accused is applicable when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eal is invalid in violation of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Article 327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charges against the accused should be dismissed. Won-Hue Bu (290813-1******) Unemplo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