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ases caused by people such as forest fires has been increasing, so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whole nation to prevent and practice forest fires. In addition, due to climate change around the world, many lives and disaster losses are increasing due to forest fire-related disasters, and in the last 10 years (2014-2023), there have been 5,668 forest fires and 40,037 hectares of damage, which is equivalent to 56,000 football fields, resulting in 19 casualties and 285.4 billion won in damages. Now,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forest fires among all the people,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form the people about how to act in the event of a forest fire by making the people's action tips related to forest fires easy to understand and practical through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 additio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gether to prevent and prepare for forest fires before they occur.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크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 시대로 불리는 콘텐츠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지금까지 ‘서브 컬처’(sub-culture)로 불리던 웹툰이 OTT 플랫폼의 원천 IP(지식재산)로 급부상하고 있다. 웹툰은 팬덤을 통한 흥 행성 확보 및 독창성·확장성 등의 장점을 무기로 유력한 거점 콘텐츠 IP 로 각광받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K-드라마의 글로벌 경 쟁력을 확인시킨 <킹덤>, <이태원 클라쓰>, <스위트 홈>,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은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웹툰은 스토 리의 완결성과 세계관을 가진 원천 콘텐츠로서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분 야로 IP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사 슬’(value chain)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OTT 플 랫폼을 통해 공개된 국내 웹툰 콘텐츠의 활용 사례와 IP 확장에 유용한 전략으로 기대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웹툰의 세계관 확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메타버스가 휴먼 디지털 세계를 여는 새로운 시장에서, 애니 메이션 산업 시장은 트렌디한 창의적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필 요하며, 시장의 가치 전환에 부응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작의 목적은 애니메 이션 시장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주도하고, 트렌드에 맞는 시 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가적인 파생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작의 실제적인 시장 가 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메타버스의 배경하에서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 작의 위치와 유형, 표현 형식을 논의하고, 트렌드 창작 표현 및 가치 전환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는 애니메이션 IP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 연구 목적은 애니메이션 IP의 전환 절차와 방법을 탐색하고 애니메이션 IP 전환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요약 하고 혁신적인 전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애니메이 션 IP 전환의 정의와 의미, 애니메이션 IP 전환 절차 및 방법,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IP 전환 사례 분석 및 전환에 대한 혁신 적인 아이디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IP가 시 장 현황과 전망 하에서 창의적인 형태로 새롭고 트렌디한 산업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동시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가능하 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NFT‘지루한 원숭이(无聊猿)’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표현과 가치변환을 끊임없이 창출해내 야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IP의 전환은 문 화 창조 산업의 발전과 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 으며, 애니메이션 IP 전환의 절차와 방법은 다양하고 적절한 전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IP 전환 사 례 모델 및 요소를 정리하고 향후 전환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창의성은 애니메이션 IP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애니메이션 IP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시장 혁신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지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본고는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또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서의 청구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이익손실, 임금상실 또는 피고 행위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의 손실을 포함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 “위자료(慰 謝料)”로도 불린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의 아픔과 고통, 감정적 손상, 기타 정신적 고통 및 신용훼손을 포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특성상 본래적으로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손해액 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최근 판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저작인격권) 및 특허법(발명가명예권)에서 권리자 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 및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고 업무상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 상표권의 저 명성과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 피고 행위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저명 브랜드의 카피상품 판매 등의 일부 케이스에서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침해자 행위의 악질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및 발명가명예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에 대한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면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관계로 그 배상액은 한정적으로 보였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으로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 인격적 가치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의 보호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정립된 원칙과 논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내용 형성 규정에 있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방식과 일반적 재산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본권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중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저작권 중 일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제한의 법리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비교 검토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상호 모순된 문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oT, 빅데이터 분석,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빅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수이며 현행 지식재산권법 또는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가치에 주목한 각국은 이미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럽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극적 독점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법리에 따른 소극적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8년 5월에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빅데이터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상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저작권법을 통한 배타적 권리로서의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보호로 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빅데이터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보호 논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대상을 보호범위로 포섭하는 데 있어 가장 신축적인 법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독점권을 도입하면 예상되는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제작에 관련된 투자 회수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인적자본론에서 소득이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과제이다. 대체로 소득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는 학력, 직업, 유산, 교육 등의 변수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변수로서 기존 연구의 변수들과 아울러 명리학의 재물운을 변수로 선택하여 명리학의 재물운이 실제 개인의 소득과 재산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연령은 (-)의 영향을, 소득년수, 학력은 (+) 의 영향을,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임금근로자, 노무직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총재산에 대해서는 선택한 변수 모두 (+)의 영향 을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연구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택한 명리학의 재물운이라는 변수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형성에 대해 신왕 재왕 > 신약재왕 > 신왕재약 > 신약재약의 순서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재물운 만큼이나 학력과 직업도 소득이나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선천적인 재물운 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