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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6,900원
        22.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의약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 목적의 특이성 중 1) 구성의 곤란성과 2)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효과의 현저성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의의나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비교하여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효과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진보성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나,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당업자가 1)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가 있는지 및 2) 선행문헌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특허발명에 도달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의약물질특허에 대해서 선도 화합물 분석을 적용하여,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를 찾을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 이는 특허의 자명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방어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판단할 때는 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선행문헌에서 특허발명에 이르는 암시⋅동기를 찾을 때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대법원은 2016후502 판결에서 이매티닙(글리벡)을 위장관 기질 종양에 사용하는 의약용도특허가 선행문헌에 의해서 쉽게 예측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미국의 선도 화합물 분석과 같은 엄격한 진보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 언급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법원은 자명성을 증명할 때 임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자명성 증명이 용이해져 오리지널 제약사가 개량특허를 허여받기 어려워졌고, 이에 근거한 에버그리닝 전략 또한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 된다. 기존의 진보성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소한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약사에게 혁신신약 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진보성 법리의 기본 취지는 당업자가 선행발명을 근거로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에 초점을 맞추되 임상시험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나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5,800원
        23.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5,100원
        24.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특허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서비스 또는 법률 서비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식재산 서비스에서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열세에 있으므로 국내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처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 서비스에서는 법률산업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투자 및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판결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문 검색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 우리나라 제도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비변호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가 아닌 개인 또는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 법에 의한 규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4,600원
        25.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2000년대까지 출원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신선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출원인에 대한 특허출원은 일본이 전체 출원 중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국인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포장 기술은 초반에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여 회복기 단계에 있으며, 저장기술은 최근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성장기의 단계로 평가된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주로 다국적 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4,000원
        26.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 관련 판결들을 참고할만하다. Alice 판결 이후 미국 CAFC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을 내렸으나, 반대로 특허 적격성을 긍정한 판결들도 있다. 머신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적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및 학습완료 모델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학습데이터 관련하여,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데이터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가 정의되어 이로 인해 컴퓨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여 볼 수 있다. 학습 알고리즘에 관하여서는, 최근 미국의 하급심에서 그 발명이 특정 분야나 응용과 관계가 없고 단지 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행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추상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완료되어 파라미터가 조정된 결과이므로, 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특허적격성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경우는 특정한 기술분야에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적격이 문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500원
        28.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5,800원
        29.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은 인공지능이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Alice 판결 이후 컴퓨터구현발명에 대한 특허적 격문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판결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바, 2019년 개정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정가이드라인은 특허권 자친화적인 입장에서 특허적격성의 문턱을 낮췄 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9년 4차 산 업혁명 혁신기술 보호를 위해 SW 분야 특실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컴퓨터구현발명으로서 종종 그 광범위성이 문제된다. 이는 발명자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기술 진보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에 비례해야 한다는 특허법 기본 목적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구현발명의 성립성 기준을 낮추면서도 광범위한 특허들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AI 기술분야에서 광범위성 억제 방법으로 청구항 해석단계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기능식 청구항들의 광범위성을 억제하기 위해 권리범위 전부를 무효로 하는 대신,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조(알고리즘, 컴퓨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컴퓨터 구현 기능식 청구항 한정들에 대한 미국의 35 U.S.C. §112(f) 규정의 해석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6,300원
        31.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국내외 판례 및 우리나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특허 침해의 고의성 요건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전부터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은 최근 30년간 판례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어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판례와 모델법에서 언급된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과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고려사항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입법 의도를 추론하였다. 고의적 특허침해를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는 경고장이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침해자는 특허의 무효성 또는 비침해 판단을 담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고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선행기술분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고려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판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고한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송당사자로서의 침해자의 행동 또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숨기려 했는지의 여부 등의 고려사항을 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6,100원
        32.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침해는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의 확인과 입증, 손해발생의 확인, 및 손해의 입증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손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들과 특허권자를 위한 각종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러한 특허권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적 및 환경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의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규정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료 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액 증액시 법원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미국의 Read Factors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았다. 일부 고려요소는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Read Factors와 내용상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고려요소들은 이중처벌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고려된 요소를 손해배상액 증액에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일부 고려요소의 표현상 불명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이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로 법원이 이런 고려요소들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고려요소들(벌금, 우월적 지위, 권리자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은 삭제되거나 법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 고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침해된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특허의 가치)”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런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100원
        33.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500원
        34.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5,800원
        35.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직무발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직무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특허발명인 경우에 그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직무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은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고, 쟁점을 접근하는 방법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 다220347 판결은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특허무효사유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직무발명에 의한 독점 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 논문은, 위 쟁점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급심 판결의 동향이 어떠하였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을 상세히 살펴본 다음, 보상금 청구권의 취지 및 목적,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 존부, 입증책임의 분배, 특허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금반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나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위에 언급한 검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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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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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9.1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ersistent left cranial vena cava (PLCVC) is a remnant vessel connected with the coronary sinus and draining into the right atrium. A 3-month-old intact male Bichon Frise was evaluated for the presence of a mechanical murmur auscultation in the local animal hospital. No significant clinical signs were present on physical examination except mechanical murmur. Patent ductus arteriosus (PDA) was diagnosed in the imaging procedure. During the left thoracotomy, PLCVC was found. The vascular malformation made the surgical process difficult by hiding PDA from the left thoracotomy surgical view. PLCVC and the vagus nerve was carefully dissected and lifted to secure a clear surgical view of PDA. The ductus arteriosus was ligated.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TA) was performed postoperatively. On CTA, left brachiocephalic vein retaining connection with the coronary sinus draining into the right atrium was observed. CTA is highly recommended for dogs with PDA to provide better postoperat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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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technology competitions of automobile manufacturers are getting ho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friendly automobile are not only lowering the emission of harmful exhaust gas through the change of the power source, but also paying great attention to improvement of the power efficiency. As the market for pure electric vehicles continues to grow, we have analyzed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by DCT (Dual Clutch Transmission) patents. Clustering can be classified into five types ; 1) a cluster associated with a dual clutch transmission system, 2) a cluster of a torque transmission device and a reverse speed ratio, 3) a cluster of co-planar sets and dual clutch assemblies related to transmitting devices, 4) Device clusters, and 5) a cluster of synchronizers and clusters to prevent simultaneous operation of dual clutch transmissions. In recent years, demand for pure electric vehicle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patent applications related to DCT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for energy efficiency of motor power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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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patent analysis and a demand survey of experts and fishermen. The pa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Wisdomain for pat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 Japan, and China from 2005 to 2016.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s of fishery, marine, and ICT among others. Furthermore, it carried out a demand survey of 85 fishermen in Jeonnam and Jeju. The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market has moderately grown in the Republic of Korea until recently, and it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because of the expansion of national investment in the smart aquaculture field. The priority evaluation results for developing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show that land-based aquaculture has a higher priority than sea-based aquaculture. Of the fishermen that responded, 84% said that they need to introduce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to solve problem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labor cost, and maintenance expense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should lie in developing biological and environment-based standard aquaculture models to spread high-tech systems and vitaliz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requires continual training of human resources in the smart aquacultur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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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 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 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 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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