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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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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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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023.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costs associated with law enforcement have seen a sharp increase, driven by rising personnel costs and the growing demand for policing services (Gascón, 2010; Urban Institute, 2020). Considerable discussion has arisen about how science can potentially help law enforcement “do more with less”, and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introducing new crime control technologies to address this problem (e.g., Roach, 2022; Weisburd & Neyroud, 2011). With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police departments around the world had additional demand, as they were made responsible for oversee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COVID protocols. As a response, some countries (e.g., Singapore and China; Barrett, 2021) resorted to employing service robots either alongside or in place of police officers to assist with COVID-related compliance tasks.
        124.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한편으로는 종교정책를 통해 신앙활동을 강력간 섭하고 통제하고 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이나 사건의 발발하는 것은 곧 정권의 위협 이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교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와 민족 갈등으로 자주 비화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자의 양성은 중국종교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종 교 자체의 자율적 방식보다 종교학교를 통한 공적인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1949 년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로 새롭게 출발한 중국의 종교는 보장과 통제라는 기본 지 침 아래 통전부가 종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종교학교의 설립은 이러한 국가 종교정책의 방향에 따라 획일적이고 균등한 방식으로 필요한 성직자를 정부 주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인가한 5대종교협회는 각기 불학원(불교), 도교학원(도교), 경학원(이슬람교), 신철학원(가톨릭), 신학원(기독 교)을 설립하여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다.이들 종교학교는 정부의 종교정책 방향에 따 라 그 역할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공표된 「종교원교관리판법」은 중 국 정부가 종교학교를 통해 종교인 양성을 일원화하고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5,700원
        125.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two forces that are contradictory but unified, conflicting and harmonio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judiciary shows a very complicated form. They will not only criticize and fight each other, but also guide and promote each other. What the media has is a power of public opinion and a power of thought. This power seems invisible, but it can be transformed into a huge social influence. Media reports have the political right to freely express and supervise criticism, and objective and fair monitoring and reporting of the truth of events is the lifeblood of news. Judicial adjudication power is unique to the judiciary. It is a coercive force endowed by the state. Judges make reasonable trials of cases based on the law, in combination with their own discretion and previous precedents. “Justice” has become the inner core of the judiciary. The media supervision will supervise the fair and legal progress of the judicial process, monitor the corruption problems that may arise within the judiciary, monitor all problems that affect the judicial process, and actively promote the judiciary to move towards a more reasonable and fair direction. However, compared with the positive and benign interaction between the two,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media and the judiciary are becoming more and more acute. At this stage, there have been many incidents of media interference with judicial independence, which have seriously affected judicial independence and led to judicial adjudication. injustice occurs. 저 자 제1저자 리우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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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1979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문신 및 반영구화장 관련 논문 198편을 대상으로 발표시기, 주제, 연구방법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시기별로는 제1기(1979년∼1994년), 제2 기(1995년∼2005년), 제3기(2006년∼2012년), 제4기(2013년∼2022년)로 나누었다. 제1기에는 보건의료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던 시기이며 제2기에는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제3기는 반영구화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제4기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연구가 급증 하였다. 연구주제별로는 보건·의료, 미용, 패션·예술, 사회·문화, 법·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 자의 선호도와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미용적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보건의료적 연구가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법제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급증하였으며, 문화, 역사, 패션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연구방법별로는 조사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문헌 연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도 이용되었다. 본 연구로 향후 후속 연구가 더욱 촉진될 것이며 관련 산업 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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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국내적으로 1986년 제3기 전국인민대회 제18차 회의에서 “국경위생검역법” 을 통과시켜 기존의 국경위생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조례들을 체계화하여 위 생검역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국제적인 위생검역체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1992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중국이 가입하고 동물에 대한 국제적인 위 생검역과 관련하여 자국의 동물 및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검역 체계를 국제적인 수준 에 도달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였다. 하지만 위생검역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멜라민 사건처럼 검사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유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의 강화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에게 해당 위생검역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까지 확산하였다. 한편, 국제적 인 경마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중국의 말 관련 위생검역이 국제적 수준으로까지 도 달하기 위한 어려움이 초기에 있었지만, 지속적인 위생검역의 역량향상과 국제적인 인증까지 획득하여 현재는 상설 국제경마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 관련 산업을 특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말 관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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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관련 특별법령들의 체계적 측면에 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 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법전 내에서 토지이 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해결방안은 이러한 우리나 라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개발사업과 공 공개발사업으로 영역을 나누기도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들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협의정비구 역 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 성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우리 식의 민간개발사업으로 비유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의 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측면 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계획 (P.L.U.)’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도시관리계획제도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해 개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획 상호간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계획 상호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 견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지역도시계획(P.L.U.)은 종합적 도시계획의 제도 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식의 측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대 부분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으로서 ‘협의정비구역(Z.A.C.)’제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프랑스의 협의정비구역 제도는 계획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청회, 면담, 계획도면전시, 세부계획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사업 관 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의 협의정비구역제도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하기는 하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민관이 협력하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은 장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택지개발 사업수행 절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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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 후 소각하도록 되 어 있으나, 멸균분쇄 후 소각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의료폐기물은 멸균분쇄 하 더라도 위해성이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잔재물을 소각해야 한다는 법률규정 때문에 멸균분쇄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대부분 의료폐기물 전용소각 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처리용량이 부족 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염정도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관리법 특례를 적용하 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은 기계적 처분 방식인 고압증기멸균법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멸균분쇄 후 남은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되어야 할 규정 들이 많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지인 의료기관이 자가처리 방식으 로 멸균분쇄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특히 소재 자체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활 용 및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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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10,100원
        131.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모든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정부와 안보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1년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 할을 정립하는 등의 대응을 위한 ‘국가사이버 안보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 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세워지는 등의 노력 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정보활동, 대테러위협, 해킹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위협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상당히 취약하다. 반 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들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법 령들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 위협 컨트롤 타워 설립, 전담조직 설치, 관련기관 및 조직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부여, 사이버 안보법 제정, 사 이버안보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법령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 등을 포 함한다. 복잡한 사이버 안보사안의 출현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위협주체들의 등장으로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내 사이버 안 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사이버 안보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이버 안보관련 전략발전과 법령제정 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 그리고 법률의 발 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내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발 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32.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폭발물을 사용한 폭력적 극단주의나 테러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 니지만, 폭발물 테러나 범죄사건은 그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고 다수의 사상 자를 발생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남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 제폭탄을 이용한 공격들은 이러한 위협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악의를 가진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들이 폭발물 을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관련 화약류 등의 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제폭탄을 비롯한 폭발물 범죄와 테러의 위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법령이나 담당기관들이 변화하는 유통망 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잠재적 극단주의자들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비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폭발물 관련 테러나 극단주의범죄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폭발물관련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폭발물질에 대한 관 리ㆍ감독에 대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상황을 미국의 폭발물 관련 입 법례와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미국의 입 법례들 중 the Safe Explosives Act of 2002(이하 SEA)의 미국 폭발물 관 련 형법들의 개정과 미국 연방정부기관들 중 폭발물관리에 대한 가장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는 ATF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한 ATF의 최근 강화된 폭발물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ATF업무들 중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협 력, 교육강화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법 례와 ATF의 활동이 국내의 폭발물 법령과 담당기관의 활동에 중요한 정책 적, 법적 함의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의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담당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 학 문적 공헌 등은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133.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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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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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2년 4월에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관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2019도3047)은 법학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담고 있어 서도 관심을 끈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 및 반대의견은 적용 법조항의 의미를 두고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의 네 가지 방법인 문언, 체계, 역사, 목적은 물론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별 및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 헌법합 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 그리고 법해석 일반론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법원의 법해석권한을 넘어서 국회나 헌 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진 점은 법원의 법해석권 한의 한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판결을 법학방법론상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 문언해석의 차원에서 군형법 추행죄에서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 간의 행 위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의도를 포함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그 단어를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서 항문성교의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 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키고 소극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 법문언에 반하는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법률 구속성 요청에 따르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동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군기 이외 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시킨 다수의견은 군형법과 형법의 체계에 맞 지 않다. 3.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경시하 였다. 4.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의 정당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다수의견의 법형성은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5. 헌법합치적 해석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력분립존중 요청에도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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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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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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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ford site has been operated since 1943 to produce the plutonium for nuclear weapons. Significant amount of radioactive wastes was generated by the nuclear weapons production process. The radioactive wastes are stored in 177 aged underground tanks. Due to the risk of leakage into the air and the Columbia River, the US DOE and EPA, and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organized the Tri-Party Agreement (TPA) to clean-up the Hanford site in 1989. The LAW (low-activity waste) vitrification facility named WTP (Waste Treatment Plant) is plan to vitrify about 212 million liters of radioactive waste. The US DOE announced that the world’s largest melter to vitrify the LAW was heated up on October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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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in March 2011, many Koreans were concerned that products exposed to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would be imported into Korea. Systematic radiation monitoring was required for food and daily necessities imported from the nuclear accident area. The need for a legal system to support systematic radiation monitoring was also demanded. The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was enacted to resolve concerns regarding environmental radiation in Korea in July 2011. According to this law, radiation monitoring equipment has been installed and operated at major airports and ports nationwid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comprehensively. The legal system and the legal basis for radiation monitoring of imported cargo conducted by each department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radiation monitoring for the relevant cargo items.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radiation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was examined to determine how radiation monitoring for imported cargo is performed within the legal system.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radiation monitoring system for imported cargo in Korea confirmed that radiation monitoring is conducted by classifying cargo items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for all imported cargo. However, the reduction in efficiency of radiation monitoring of imported cargoes, unclear legal grounds for radiation monitoring of imported cargo by some departments, the occurrence of overlapping inspections by departments, and the difficult process of issuing the radiation test certificate required for customs clearance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were also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radiation monitoring system for imported cargo in Korea ought to be improved, taking into account efficiency, overlapping inspection, legal background, and the difficult process of issuing the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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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 (NPP) decommissioning project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sequentially, starting with Kori Unit 1. As a license holder, in order to smoothly operate a new decommissioning project, a process in terms of project management must be well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will discuss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process of decommissioning NPPs. Various standards have been proposed as project management tools on how to express the business process in writing and in what aspects to describe it. Representatively, PMBOK, ISO 21500, and PRICE 2 may be considere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IAEA safety standards in the nuclear decommissioning project. GSR part 6 and part 2 can be considered as two major requirements. GSR part 6 presents a total of 15 requirements, including decommissioning plans, general safety requirements until execution and termination. GSR part 2 presents basic principles for securing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and there are a total of 14 requirements. Domestic regulatory guideline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re will be largely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guidelines for regulatory agencies, and guidelin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SE. The Nuclear Safety Act,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ules, and NSSC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pplicable law for nuclear facilities. Sinc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rocess has been established for domestic decommissioning project, there will be parts where existing procedures must be applied in terms of life cycle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the same performance entity. As a management areas classification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stage, it seems that a classification similar to Level 1 and Level 2 should be applied to the decommissioning proje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management system in preparing for the first decommissioning project in Korea. Since it is project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by referr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 is suggested that domestic regulatory reflection, existing business procedures, and domestic business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