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6에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서의 손해액이 4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고 선주의 책임제한이 인용된다면 선주 가 지급할 금액은 4,700만여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외국의 선주가 미국 법원에 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이 높아 졌다. 그런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 정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선주책임 제한 배제사유는 국제협약에서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지 난 70년간 겨우 30% 사건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70% 사건에서 부인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제한채권자인 선주의 의미, 책 임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받을 운임의 의미 등 법률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 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손해가 선주의 악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주의 악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 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례는 포트엔지니어, 포트캡틴, 해무 감독, 터미널관리자 등 비교적 하위직 관리자의 악의도 선주의 악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항해장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유능한 선 원의 배승 실패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aims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dditionally, violations of the act can result in imprisonment or fine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offens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severity of OSHA violations is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fines imposed. There are 120 items subject to fines, with penalties ranging from a minimum of 50,000 won to a maximum of 30 million won. To assess the severity of these items, pairwise comparison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expressed numerically. In summary,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severity of violations and the amount of the fin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calculating fines based on the severity of violations. In many small companies, resources (e.g., budget and manpower) are limited. Thus, greater attentions tend to be directed toward addressing items with higher fines. Consequently, aligning the severity of legal violations with the size of the fines ma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dustrial safety.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 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 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 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 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 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 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 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 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To ensure a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defense safety management, individual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have been consolidated into the National Defense Safety Directive. However, despite being enac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he National Defense Safety Directive does not incorporate the conten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is omiss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in safety management. In this paper, a PDCA analysi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National Defense Safety Directive was conducted to identify area for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in the Directive. Chapter 3 proposes amendments to clearly define the scope and responsibilities of safety management, implement serious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nd inspections, and establish the penalties for those involved. These amendments aim to ensure faithful compliance with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Chapter 4 emphasizes the implementation and inspection of risk assess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preparation, thereby ensuring the completeness of the PDCA cycle.
PURPOSES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raffic safety policies (e.g., the Minsik Act) on the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METHODS :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in which the change in the gap of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occurring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hose occurring outside the zon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ik Act was applied. Furthermore, a placebo test, in which the samples are restricted to a specific period, is irrelevant to the time of students going to school. RESULTS : On average, when the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not controlled, the degree of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ppears to be more serious The introduction of the Minsik Ac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damage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In particular, illegal U-turns and signal violations increased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rucks caused the greatest damage. CONCLUSIONS : The traffic safety policy for children protection zones (Minsik Act) is effective in improving traffic safety by simply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his strengthens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education to prevent drivers from engaging in driving behaviors such as illegal U-tur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traffic safety of children by establishing a truck operation policy that bypasses children protection zones.
Upon immune challenge, recognition signals trigger insect immunity to remove the pathogens through cellular and humoral responses. Various immune mediators propagate the immune signals to nearby tissues, in which 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 derivatives play crucial roles. However, little was known on how the insects terminate the activated immune responses after pathogen neutralization. Interestingly, C20 PUFA was detected at the early infection stage and later C18 PUFAs were induced in a lepidopteran insect, Spodoptera exigua. This study showed the role of epoxyoctadecamonoenoic acids (EpOMEs) in the immune resolution at the late infection stage to quench the excessive and unnecessary immune responses. In contrast, dihydroxy-octadecamonoenoates (DiHOMEs) were the hydrolyzed and inactive forms of EpOMEs. The hydrolysis is catalyzed by soluble epoxide hydrolase (sEH). Inhibitors specific to sEH mimicked the immunosuppression induced by EpOMEs. Furthermore, the inhibitor treatments significantly enhanced the bacterial virulence of Bacillus thuringiensis against S. exigua. This study proposes a negative control of the immune responses using EpOME/DiHOME in insects.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using Group Focus Interview to survey the between construction site workers and managers implementing fo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ed on measure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effectiveness for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to 50 construction industrial managers and workers. In order to ensure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safety obligations for workers as well as business operators. In addi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a commentary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fusion in the field still persists, so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s,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strengthened, and effective case education is proposed by teaching actual accident cases suitable for actual working sites. It is necessary to make all training mandatory, a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wareness through writing a daily safety log, awareness of risk factors, etc., and writing down risk information. Above all, at the construction ordering stag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construction safety, request corrections and supplements for problems issues that arise, and consult between the orderer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about the problems issues. Rather than having only the construction company correct or supplement the safety management plan, the contents should be shared with supervisors and workers to establish a more practical solution.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and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experience of passing and repealing the Nurses Act in Parliament.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d content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ctober 16 to November 23, 2023. Result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vealed five themes and 16 subthemes. The themes included: “Learning the Nurses Act through different channels”, “The Nurses Act’s passage, which strengthens the professionalism and legitimacy of the nursing profession”, “Looking back and feeling the joy and frustration of the process of getting it through the Congress and getting it repealed”, “An abandoned nursing practice due to bullying”, “Nevertheless, moving toward the re-enactment of the Nurses Act with hope”. Conclusion: Nurses expected the Nurses Act to recognize their expertise and clarify legal nursing practices; however, they were outraged and perplexed when the president vetoed the Nurses Act, and they felt sorry for the Nurses Act, which was turned into a political tool in the conflict between medical professions. Nevertheless, they hoped that the Nurses Act would be re-promoted through opinions and discussions with various professions and public awareness activities by developing nurses’ political capabilities and preparing a basis for the Nurses Act.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이 없음을 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외 국정부의 행위가 해당 주권면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exception)에 해당할 경우, 미국법원의 외국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다. 특히“테러행위 예외(terrorism exception)”규정은 1996년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 정부가 테러행위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해당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 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행위 예외 규정과 1996년 제정 이후 개 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테러행위 예외규정을 해당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테러행위에도 소급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미국법원에서 테러지원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획득한 피해자들이 테러지 원국의 재산을 압류 또는 집행할 때의 문제점 등을 거론한 판례도 살펴본다. 추가 적으로 북한에 대해 테러행위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재산을 압류, 집행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관련 판결, 이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분석한다.
Lee, Hye-Kyung. (2023). “The Speech Act of Explanation in Closure Sign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1-3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eech act of explanation within a corpus of approximately 243 closure signs pos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Using a classification system derived from Bella and Ogiermann (2022), the explanations are categorized into four distinct groups. Category 1 explanations are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signs revea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decisions and closures, those with expressions of support for official mandates, and those presenting dissent with closure directiv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third sub-category and pandemic-related activities (i.e., My Body My Choice Activities) is also conducted, highlight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ategory 2 centers on safety concerns, emphasizing public health and safety as the primary justification for closures. Notably, this category showcases an elevated sense of agency among sign authors. Explanations in Category 3 combine Categories 1 and 2. Category 4 explanations, which attribute closure to Covid-19, necessitate an investigation of terms referring to Covid-19. It is observed that the naming closely adheres to normative and public guidelines, reflecting a collective awareness of the crisis and a commitment to cooperation. The findings contribute valuable insights into the linguist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xplanations within Korean business closure signs, indicating phenomena specific to Korean communities.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Fourth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which went into effect in January 2023.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fourth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sought to reform the fisheries legislative framework, while also including significant changes. In particular, a number of new systems for managing fishing gear have been implemented, and local governments now have some autonomy in fisheries management, which has allowed for adjustments to be made to meet the needs of the fishing industry and changes in socioeconomic situations. However, as independent legislation for each fisheries sector continues,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the Fisheries Act, as well as the Act's position as a basic leg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overshadowing the Act's objective. As a result, a full-fledged assessment of changing the legislation's name in the future is required, as well as addressing issues such as the lack of difference in the legislative purpose clause and the necessity for further revision of the definition clause. Therefore, any future revisions to the Fisheries Act should aim to overhaul the existing framework, including fishing licenses and perm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