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형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중요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 영미법계 를 따르는 미국은 특허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전문가 증인은 소송 초기부터 배심원 재판까지 많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심원 은 1심 소송의 거의 마지막에 소송 절차에 참여 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전문가 증 인의 증언이 배심원 재판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고, Frye, Dauert 판결 등에 의해 기준이 설정되다가 미국연방증거법 제702조에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로, 소송의 사실판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으로 감정인 제도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부실한 감정, 감정인의 도덕성, 추상적 감정사항 기재로 인한 무용한 감정결과, 형식적인 감정인 신문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문심리위원제 도를 2007년 도입하였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제도 역시 역할 대비 복잡한 절차, 낮은 전문심리 위원 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에 대한 반박 절차의 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의료 및 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상임전문심리 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감정인의 문제점 은 해결이 어려운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임판사 제도와 유사 한 감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리관제와 전 문기술의 심리방안 연구와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위한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법원산하 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이 2020년 전문심리위원 추천위 원 위촉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문위원제도 활 용을 시작했고, 특허심판원도 2021년 전문심리 위원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특허 소송에 전문 가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감정 인과 전문심리위원의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는바, 특허법원 산하에 전문심리관과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이에 대한 해결까지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Dauert 판결의 전문가 증 언 허용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된다면, 배심원 재판에서 제시허용 기준에대 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경과하는 동 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9건이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현격히 성장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다수의 소액 투 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시 입법모델이 되었고 증권집단소송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은 과거 20여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 기 건수, 소송 관련 회사의 시가총액 변동, 증권집단소송의 청구 원인, 전 체 상장회사 수 대비 피소 회사 수의 비율, 각하․화해 등 증권집단소송의 진행 경과, 종결까지의 경과 시간 추이, 소송허가신청 처리 현황 및 소요 시간, 화해 종결 건 수 및 화해액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사례로는 Enron 사건, WorldCom 사 건, Basic Inc. v. Levinson,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등 증권집단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중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소송의 진행내역,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과거 2015년 이전 게임소송 분쟁들은 게임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모색하는데 주로 쟁점이 있었다. 게임 내 이미지, 캐릭터 등과 같이 게임 속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 내 로고, 심볼 혹은 표장은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명칭, 게임 규칙, 아이템 기능 등과 같은 그 외의 게임요소들은 단독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최근, 게임 지적재산권 및 게임 사업 운영 관련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쟁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가장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고된 한국, 미국, 일본 게임 판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쟁점을 다룬 사례들을 살펴본다. 최근 사례에 등장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크게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해하는 일, 타인의 상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의 표시를 자신의 영업 에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 분쟁이 독점거래 규제법 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전통적인 지식재산법에 의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도 포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록, 이는 한편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타 게임의 창작물 혹은 게임 회사의 성과물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특허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서비스 또는 법률 서비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식재산 서비스에서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열세에 있으므로 국내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처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 서비스에서는 법률산업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투자 및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판결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문 검색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 우리나라 제도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비변호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가 아닌 개인 또는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 법에 의한 규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선고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관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개요를 보고 한다. 이른바 당사자계(무효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에서 소개하고 이른바 결정계(거절결정불 복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I’에서 소개한다. 한편, 2017년부터 특허이의신청 관련한 특허취소 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시작 하여, 이에 관해서는 ‘목차 III’에서 소개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가 입원 중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예컨대 수술상의 과오)로 사망 한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처리는 상당히 다르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양 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와 현재의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 오소송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해석론 차원에서 양국의 의료과오 소송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과오소송 제도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중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를 쇠퇴시키는 악역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은 오히려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Barry R. Furrow로 대표되는 반대 시각도 유력하게 존재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의 현재 상황을 밝히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나아가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감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의료과오 소송에도 역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셋째,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의료과오 소송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내지 범위 확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오늘날 의료과오소송이 의료의 안전 확보나 그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책과 결부 되어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과오소송의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이 향후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개화기 분묘를 둘러싼 소송에 관한 것이다. 우선 분묘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1900년 분묘소송에 관한 법제의 개정을 통해 전통법제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민·형사 구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95~1905년까지는 ≪大典會通≫의 분묘에 관한 규정들이 재판의 法源으로 적용되었던 것에 반해, 1905~1909년까지는 ≪刑法大全≫의 분묘에 관한 규정들이 재판의 法源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刑法大全≫에서는 그 전시대의 법전과 달리,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10보의 분묘한계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개화기에는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분묘에 관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聽訟期限 규정을 두어 20년이 지난 분묘소송은 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묘소송에 관한 재판 실무를 알아보기 위해, 『舊韓末 民事判決集』에 등장하는 200여건의 분묘에 관한 민사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을 통해 분묘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의 민사실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첫째, 분묘 소송은 원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만든 暗葬 혹은 勒葬의 경우에 시작되었다. 둘째, 분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당시 재판소의 판사들은 ≪大典會通≫ 및 ≪刑法大全≫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셋째, 20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는 聽訟期限 규정은 분묘소송에서도 중요한 논거였다. 넷째, 분묘소송에서는 확정적인 법규범 이외에 앉아서도 서서도 안 보임(坐立具不現) , 情, 理 등 법원리 규범을 재판의 법원으로 원용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재판소에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여 심판원으로 취소환송 하였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ᆞ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정 청구의 기회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특허권자에 대해 이러한 정정기회 미 부여에 따른 불공정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독립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무효심판 건을 다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 심결을 심판관에게 취소 환송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개시를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정정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제도가 개선되면 특허권자나 심결취소 소송청구인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 한다.
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특허침해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민사소송절차 상의 배심재판(jury trial)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배심원단의 평결이 특허권 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는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와 달리 배심은 기술 내지 법률 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배심은 비록 일정한 증거법칙을 따라 사실문 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배심의 평결사항에는 특허의 유효성에서 침해 및 침해의 고의성 등의 폭넓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포섭하는 법률적 판단 역시 복 잡해지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들 역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다. 특허청구항에 대한 이해, 선행기술과의 비교, 균등론의 해당여부, 침해 여부 판단, 침해의 고의성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이르는 특허소송의 판단사항들이 배심원에게 주 어져 있다. 특허소송의 결과 특허의 유무효가 결정되고 침해가 확정되면, 이는 단순히 소송당사자들만 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회경 제적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거대한 배상금이 결정되는 특허소송은 해당 권리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 이자 경제 부문에서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허제도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 전을 도모하고 있는 법률체계인 만큼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와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법제에는 없는 제도임에도 특허분쟁의 수행과 결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에 따라 다양한 특허법적 이슈와 논쟁이 발생하였 다. 특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신청한 임시적 금지명령 및 영구적 금지명 령 사건에서 연관성(nexus) 요건을 제시하면서 금지명령의 판단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능이 다 수 포함된 제품의 일부분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된 특허사항과 특허권자의 판매 감소 또는 시 장점유율 상실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금지명령의 판단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 요건 은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인 기여분 할당 법리와 전시장가치법칙과도 연결되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기준을 강화시킨 미국 법원의 태도 변화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물품’에 제품 구성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품 전체의 이익만이 아닌 해당 구성요소의 이익 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은 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래 특허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 던 입장을 바꾸어 침해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 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의 일부분만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기여도 법리에 따라 전체 제품 중 특허를 침해한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나타난 미국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