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있었던 칠레 헌법제정 과정을 국민참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칠레 사회는 2019년 사회적 대폭발을 계기로 헌법을 새로 쓰는 데 합의하였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헌법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두 번의 시도 모두 부결되었다. 남녀동수 제헌 의회 구성, 원주민 대표성 강화, 시민참여 메커니즘 제도화 등 헌법제정 의 절차적 민주성이 높았다. 그러나 정당을 배제한 제헌의회를 구성함으 로써 제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목표가 불일치하여 국민 들의 요구를 헌법안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당대표성과 제정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2차 시도를 하였으나 헌법에 인간존엄성 을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안 작성 기간이 너무 짧았고, 국민의 보편적 요 구와 거리가 먼 보수정당의 가치가 지나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작성 기간과 헌법안 채택 방식은 숙의·심의보다는 속도있는 표결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모든 중요한 정치권력들이 헌법제정 과정에 균형있 게 참여하여 숙의·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 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 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 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 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 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 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 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 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1960년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분개하 여 학생과 시민들이 정권을 붕괴시킨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 다.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독재 속에서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 와 당시 낙후된 경제수준, 미성숙한 시민의식 환경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분기점이 되었다. 4·19혁명은 미완성적 성격이었음에도 한국민주화운동 사에서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4·19혁명은 제1공화국을 붕괴시킨 후 헌법개 정을 통해 국민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켜 한국헌정 사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반조성과 민주헌정체제를 만들었다는데 헌법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훈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 가유공자와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훈정책추진과 보훈선양이 이 루어지도록 더욱 개선해야 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명상은 포함되 는지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명상은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명상은 종교성에서 세속화·대중화·산업화로 변천 되었다. 명상의 세속화는 종교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다. 명상의 개 념은 더 이상 종교에 국한하지 않는다. 명상은 종교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이 조응 혹은 분리된 개방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종교로 포섭하여 일률적인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국가는 종 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교의 범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합의 된 헌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이에 대한 헌법적 대답을 부과한다. 헌법질서 아 래 상이해진 두 개념 간에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상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명상 은 종교인가? 둘째, 헌법상 명상의 개념은 무엇인가? 셋째, 종교의 자유와 명 상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으로 구분하여 종교 의 자유에 대한 실효성 있는 헌법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종교적 명상의 경우 종교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달리, 세속 적 명상의 경우 각인의 다양한 목적을 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생활의 실천 이란 점에서 합리적인 헌법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는 종교성을 갖 는 명상의 경우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세속성을 갖는 명상의 경우에는 무종교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 를 논증하기 위하여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 종교의 자유와 무종교의 자 유를 구분하여 탐색한다. 그리고 무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신앙 의 자유, 무종교적 행위의 자유, 무종교적 집회·결자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명상의 개념을 접목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종교의 자유와 무 종교의 자유에서 각기 파생되는 가칭 ‘종교적 명상의 자유’와 ‘세속적 명상의 자유’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을 살 펴보고, 헌법해석을 통해 상충할 수 있는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의 기본 권 보호의 범위를 법익형량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다.
이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계승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22년 대통 령선거 이후 한국에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자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에 연구는 첫째,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가치가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가능하다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세부적으로 5.18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세계적인 민주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시민항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학술적 논 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구는 5.18정신의 의미를 4가지로 제시 한바, 첫째, 민주주의 국민저항권, 둘째, 역사적 평가, 셋째, 법·제도 정 비, 넷째, 세계사적 평가 등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연 구에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필요하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동력이 되려는 방법으로 5.18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건국 이후 1987년 6월항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다양 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6월항쟁은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 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인 4·19혁명과 비교해 6월항쟁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예우가 미 진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6월항쟁의 정신은 헌법전문에 구 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항쟁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둘째, 6월항쟁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개정 당 시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셋 째, 6월항쟁은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에 이용되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변화시켰다. 넷째, 6월항쟁의 관련자에 대 한 예우는 6월항쟁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존 하는 한계를 가짐으로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에 근거해 6월항쟁만을 위 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비 사업 이다. 재건축과정에서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조세 또는 특별부담금의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을 조세로 보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나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 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조세로 보든 특별 부담금으로 보든 그것은 재건축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 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의 문제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헌법적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 요소가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에 근거 한 공법적 통제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재건축부담금을 그 자체로서 위헌으 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사회적 통합의 달성 이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따 라서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보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산 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적 요소를 축소하면서 그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거와 도시의 정비에 효율적이면서도 사 회적 제 세력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고, 선 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상호간에 공평 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특별부담금의 정당화요건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밝 히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부담금 유예 또는 완화정책, 장기 거주 또는 실 거주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 등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조사ㆍ 분석한다. 조사대상 국가는 성문헌법전이 있는 연안국 147개국이다.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 전체 로는, 67개국의 헌법에서만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고, 80개국의 헌법에서는 해양관할권 개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대륙별로는, 헌법에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는 국가의 수가 조사대상 국가의 절반이 넘는 곳은 아메리카에서뿐이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헌법에서 언급되는 해양관할권 개념의 개수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개 념의 평균 개수는 세계 전체로는 2.63개로서 총 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 륙별로는 아메리카에서의 그러한 평균 개수가 총 개수(6개)의 절반을 상회할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별로 충실하지 못하며, 대륙별로는 특히 아시아ㆍ유럽에서 그러하다. 셋째,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 즉 영해ㆍ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 역과 관련하여, 그 셋을 모두 언급하는 경우(26개국)와 영해만을 언급하는 경우 (17개국)가 조사대상 국가(67개국)의 절반을 상당히 넘는다. 따라서 헌법상 해 양관할권 규율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여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는가, 즉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 내지 쓰임새와 관련하여, 그러한 용법의 하나로서, 50 개국에서는, 해양관할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ㆍ선언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대륙별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높지만, 유럽과 특히 아시아에서는 매우 적다. 그러한 용 법의 다른 하나로서, 18개국에서는, 국가조직 내에서(예컨대, 연방과 주 사이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그러한 용법의 또 다른 하나로서, 31개국에서는,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 용된다. 다섯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는가라는, 해양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헌법상 규율 방식과 관련하여, 28개국의 헌법은 그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7개국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6개국에서만 해양관할권의 범위가 직접 헌법에 의해서 설정될 뿐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ㆍ아프리카는 대체로 세계 전체의 경향과 비슷하지만, 아메리카의 다수 국가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 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 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 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 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 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 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 (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 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 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성폭력범 죄재판에 사용됨으로써 이의 근거지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에 따른 역할을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제대로 구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내지 보장하는 수단 또는 판단기준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보다 객관적·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 평균적 관점에 대한 보편적 경험칙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범죄재판 담당법관의 삶의 궤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재판에서 경험칙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정립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성폭력범죄재판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상 함의가 형법 등 법률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법원칙에 상응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척도개발에 연구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추상성에 기댄 가벌성의 확장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성인지 감수성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영역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폭을 넓히며 비판적 토론을 거쳐 각자의 북한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공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일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은 치열한 체제경쟁 속에서 각각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우월함을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남북한의 역대 정권은 관 주도의 안보교육 위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며 폐쇄적 체제경쟁에 주력하였을 뿐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장려하거나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제 우월성 교육과 상대에 대한 적대시 교육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정보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 외에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주민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선입견까지 엿보이는 실정이다. 1970년대를 변곡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양측면에서 북한에 비하여 큰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기반한 경쟁 구도는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판가름 났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내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세계 속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 하고 있다. 경제 정체 국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모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정권의 안정이 담보된다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남북 상호 간의 ‘소모적 경쟁시대’를 마감하고 ‘생산적 교류협력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개방적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며 서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북한의 1948년헌법(제헌헌법) 이후 김일성국가주석은 1972년헌법(사회주의헌법)과 1992년헌법(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체사상 기반의 사회주의를 강화하였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8년헌법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며 대내외적 역경을 돌파하였다. 2012년 헌법개정으로 권자에 오른 김정은국무위원장은 2016년 헌법개정으로 3대 세습을 공고히 하였으며 2019년헌법 개정으로 안정된 ‘보통국가’의 최고 수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이 글에서 본문 내용과 연계하여 세가지 결론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적대적 북한관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전제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한된 정보를 일방적으 로 주입하는 방식의 전달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현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통일교육에 반영되어 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된 통일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체제우위에 대한 선전과 안보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