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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 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 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 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 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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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하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그 가 실제 한 적도 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으로써 상당한 사 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얼굴과 목소리는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형법은 아직까지 얼굴과 목소리를 독자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물 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대부분은 타인의 얼굴과 목소 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렇게 왜곡된 이미 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현행법 체계에 어렵지 않게 포섭된다. 다만 현행 법체계 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양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본 글에 서는 딥페이크에 관한 각론적 접근을 넘어 총론적 차원에서 인격적 법 익의 일부로서 이른바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형법법익 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인격적 법익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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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금 우리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4차산업혁명시 대보다 ‘AI 시대’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가 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도 기존의 기보(棋譜)를 암기, 학습하던 수준에서 스스로의 수(手)를 찾아낸 AlphaGo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 위주로 설계된 AI들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 적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이 그 학습속도와 역량이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 영향력은 무엇을 상상 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GPT, 라마(LLaMA) 등 범용인공지능의 능 력이 개발사 혹은 그 추종자들이 홍보, 찬양하고 있는 것만큼 발전되어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기술적 진보를 중시하고 그에 의한 부작용 역시 기술적으로 극복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자와 달리 기술적 진보가 가져 올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비관론자 혹은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부인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인상은 앞선 시대에 예술적 천재들이 미리 엿보고 와서 그려낸 기술적 dystopia가 그려진 영화, 드라마, 소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다. 지금의 기술적 진보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 미래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나의 입장에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기술적 진보가 해결해줄 문제들보다 기술적 진보가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AI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서 AI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의 후광 으로 인해 그 정확한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오늘의 논의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 용(無用)해지기 십상이다. 지나친 공포로 인해 관련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막연한 낙관으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우리 손으로 창조하 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AI의 도구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유용성을 활용하면서도 부작용 혹은 그 가능성을 억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범지구적으로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6.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이 실제사례에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범죄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다는 인식이 범죄학에서 지배적이지만, 유전(본성)과 환경(양육)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남녀 두 사례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상반된 관점들이 지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행동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례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의 영향이 범죄행동에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 나 유전관점과 환경관점 모두 실제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아울러 범죄 행동의 발전과정에서 유전과 환경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였고 생애단계가 진행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해갔다. 따라서 범죄행동은 큰 틀에서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범죄인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이 근본적 원인이면서, 여기에 환경 혹은 유전이 촉발요인이 되었다. 이에 범죄학 이론은 타고난 특성을 지지하는 생물학・심리 학적 관점과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범죄행동에 관한 이해는 개별 범죄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까지 특정요인들 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원리인 연속성과 점성성은 범죄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범죄통제정책 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개별 범죄인들의 각기 다른 삶의 과정을 반영하여 처우의 개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6,700원
        7.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8,400원
        9.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10.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rticle 69(7)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ute develops a specific rule to exclude evidence and thus ensure evidentiary reliability and procedural integrity before its proceedings. China has introduced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at places an overriding priority on pursuing factual accuracy, because the rule has been devised and applied primarily for the sake of preventing miscarriages of justice and bolstering governmental integrity. A political imperative for truth makes the rule in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ICC’s rule and practice illuminates the importance of neither assuming the excellence of the rule nor borrowing the rule without modification, but of exploring the rule that is based upon one’s own practical experienc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political powers. This article embraces the room for flexibility, experimentation, and adaptation that can contribute to a healthy scheme for legal transplant and law reform.
        5,800원
        11.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2.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ㆍ분석하여 미래의 범죄발생 시간ㆍ장소나 범죄자, 피해자를 예측 하고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형사절차에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 기존의 편견을 강화ㆍ재생 산할 위험성, 예측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비공개로 인한 검증 불가능성, 법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주체들이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받을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나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ㆍ 구체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만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판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개발ㆍ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예측기술들은 아직 그 이론적 근거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형 판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단의 근거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00원
        14.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으로 언론기관의 기본권인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동 규정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명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와 법정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 부훈령인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넷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외적 실명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설정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실명공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이 언론사가 오보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보 판정의 주체, 오보의 기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출입제한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취재방해의 일종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5.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5,400원
        17.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18.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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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원이 해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해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그리고 해사법원에 형사관할권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형사관할권은 형사재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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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담보하고 종국적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내용은 도입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최종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논란과 함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 참여재판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이처럼 부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에서는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강제개시, 그리고 국 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와 절차가 문제된다. 또한 평결의 방식과 관련하 여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만장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다수결의 도입과 판사에 의한 단독 판결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존중의무와 그 예외 사유가 논란 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을 인정할 것 인지와 그 범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 반드시 헌법을 그 틀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이자 한계로 삼아 그 정당성이 논의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 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최대 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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