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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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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은 예(禮)에 있어서는 엣 경전에 따른 고례(古禮)를 중시하였으며, 학문에 있어서는 하, 은, 주 삼대(三代)의 육경(六經)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글씨 또 한 삼대(三代)의 고문을 추구한 상고주의자(尙古主義者)였다. 시대적으로는 양난(임진왜란, 병자호란)의 혼란과 사색 당쟁 의 격변 속에서, 요순시대를 정치현실에 재현하고자 하는 유토 피아적 인물이었다. 사상적으로도 유학의 해석에 있어서 정주 (程朱)의 해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삼대의 문물과 제도 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여, 경세치용학파(經世致用學派)라는 남인실학파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이다. 서예사적으로 볼 때 그의 정치적 이상과 사상적 학문 연구의 결과가 미전체라는 창신적 서체개발의 형성과정을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전서를 통해 그가 끝내 이루고자 했던 삼대시대의 치도(治道)를, 문자, 서법을 통한 재현이었다. . 1660년 그가 삼척부사(三陟府使)로 좌천 부임(1660)되었을 때 세운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는 미전체의 대표적 묵적이다. 한편 미전체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낭선군 이우를 통해 접한 청(淸)의 묵적「형산신우비」가 위작의 논란을 겪음으로, 허목 의 미전체에 관한 평가도 엇갈리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는 후학들이 계속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체의 창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점이다. 그런 의 미에서 논문 말미에 발표한 심일종 연구가의 소장 자료「과두 전(蝌蚪篆)」이 삼척지방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 과이다. 미전체가 허목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엽적 인 한계를 넘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서체(미전체)의 학습 과 계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8,900원
        4.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지미수는 기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단계에 있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의 이러한 형식적 획일적 처리에 대하여, 본 논문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특정한 범죄(예컨대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할 경우 과실에 의하여 기수결과(치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결과(치사)를 고려할 때 그 기수결과(치상)는 종국결과(치사)에로 향하는 과정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 성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범죄결과의 확대’라는 사고관점이다. 즉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하여진 과실치상죄’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현행형법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시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과실치상과 과실치사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과실범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실 실행행위에서 기수결과(치상)를 거쳐 종국결과(치사)에 이르는 유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해당 실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중지미수는 법해석론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법관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 사안마다 위험성의 유의미한 감소 소멸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지미수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의 중지행위의 존재는 단지 양형사정에 불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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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nalyzed the Gichuk years JagyeongjeonJeongilJinchan Misu. The banquet, Misu is offered to the king by the crown prince, crown princess, and vassal, according to procedure. JagyeongjeonJeongil Misu are offered as 49 dishes spanning seven courses, so seven dishes in each misu are offered. Various types of food, such as Gawjeong, fruit, soups and side dishes, are placed. Misu involves only the king, crown prince, and crown princess in the banquet. The number of misu dishes are different for the King and prince. The table used is called the Joochil Sowonban and the tableware used is brassware and pottery. Sangwha used Peonies, Chinese rose, Red peach blossom-samjihwa, and Red peach blossombyulgeonhwa in each m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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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의성을 둘러싼 논의에는 중지의 동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행위에도 동기는 있다. 그러나 동기는 다의적이다. 또 반드시 하나의 동기에 의하여 행위가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수의 동기 중에서 행위를 중지시킨 요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출할 것인가이다. 자의성의 일상언어적 의미는 외부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의성의 존부에 우선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외부적 상황이 행위자의 인식을 통하여 중지행위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부정되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긍정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외부적 상황이 「일반적으로」 행위계속을 저지하는 강제적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척도이다. 예컨대 단순한 시간의 경과는 강제적 요소의 판단에 척도가 될 수 없다. 이점에서 시사적인 것이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다. 즉 일상생활상의 경험칙이라는 일반적 기준이다.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인가는 통상적인 경험표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판례가 사용하는 객관적 기준은 추상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자의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에게도’ 그 강제가 기능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유혈을 보고 놀랐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발각될 위험이 있는 사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례는 자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요사이 유행하는 자의성에 대한 유형화작업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유형화인지 관점을 갖지 않은 단순한 유형화이다. 그 결과는 원칙적 부정을 위한 유형화가 되고 만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화작업의 시각은 예외적 부정(예외적 긍정)을 위한 유형화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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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10 high-quality rice varieties, at 24 experimental sites in 2013 and 2014 to analyze the comparative relationship among head rice yield (HRY), its attributes and sub-attributes. In the data set pooled across sites, years and varieties, where regional and varietal variations were combined, HRY was associated with milled rice yield (MRY) more closely than percentage of head rice (PHR) although both MRY and HRY demonstrat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HRY. In the PHR higher than 80%, compared to 80% or less, fitness of the regression between PHR and HRY decreased. MRY and PHR, the two attributes of HRY,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Regional variation of HRY was associated only with MRY while varietal variation of HRY was related to both MRY and PHR. HRY and MRY showed regional variation greater than varietal variation meanwhile PHR demonstrated regional and varietal variations in a similar range. In the data set pooled across sites, years and varieties, MRY demonstrated relationship with spikelets per square meter (SPIK) in a higher significance than percentage of grain filling (PGF) and 1000-brown rice weight (TBRW). Both regional and varietal variations of MRY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only with SPIK, neitherwith PGF nor TBRW. It is concluded that regional variation of HRY was affected by MRY, varietal variation by both MRY and PHR, and region-variety combined variation mainly by M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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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허목許穆(1595(선조 28)∼1682(숙종 8)은 본관이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등이고, 호는 미수眉叟〮.태령노인台嶺老人이 다. 허목은 당시 보기 드문 개성적인 자가풍의 전서를 활용해 많은 작품을 남김으로써 후인들이 그의 이런 전서를 두고 ‘미 전眉篆’이라고 칭하였으며, 전서로는 ‘동방제일’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의 학문은 고학古學이고, 문장은 고문古文이며, 서예 는 고서古書라고 할 수 있다. 허목은 삼대치도三代治道의 이상향을 미전眉篆으로 표현하였 고, 삼대三代를 동경하며 그 때와 같은 태평성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자신이 만든 미전眉篆을 고집한 이유도 여기 에 있었다. 그러나 당색에 따라 그의 전서를 위전僞篆으로 폄 하하기도 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북지역 에 산재되어 있는 허목의 전서현판은 빼어난 조형성과 역사성 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예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상세히 연구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허목의 미전 으로 걸린 현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서예사 자료보강에 일조하 고 ‘미전眉篆’의 예술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데 의미를 두었다. 허목의 경북지역 전서를 다루기에 앞서 우선 허목의 생애와 학 통을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삶과 학통은 한 사람의 학문성향과 예술환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강 정구와 퇴계에 이르는 학통에 따라 경북지역 성리학자들과 교류가 있었고, 그 들의 서원이나 별당 혹은 사랑채에 허목의 미전이 걸리게 되었 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당색에 따라 호불호가 나뉘었던 17세기 시대환경에 따라 동색同色의 선비들의 거소居所에 다수 의 미전이 걸렸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북지 역 명가들의 서원, 사랑채, 별당에 걸린 허목의 전서현판의 내 용과 예술적 격조를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가려졌던 그의 예술 적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봉화의 충재 권벌의 별당에 걸린 <청암수석>현판은 미수의 절필작絶筆作으로 밝혀졌고, 미전의 최종예술성을 지닌 작품으 로 천진한 품격을 보여주어 주목되었다. 영천의 완귀 안증의 정자인 완귀정에 걸린 <완귀정>현판은 주변의 정경과 어울리 게 문자의 편방을 재구성하였고, 각 문자에 맞으면서 전체 장 법을 고려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 서애 류성 룡의 종택에 걸린 <충효당>현판은 이 건물의 당호이며, 서애 의 유시遺詩[후세에 전하다]에서 강조한 충忠자와 효孝자를 넣 어서 만든 현판이다. 충과 효를 강조한 내용을 살리면서도 경 직되지 않고 변화를 모색한 필획미를 느낄 수 있다, 성주의 회 연서원은 미수의 스승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스승을 대하듯이 운필에서 멋과 변화를 줄여 절제되고 정제된 분위기 를 드러낸다. <옥설헌>현판의 옥[귀하게 여김]玉자에 좌우로 길게 드리워진 대칭획이 일품이며, 장법에 있어서도 안정과 대 칭을 중시한 점이 살펴진다. 이와 같이 미전眉篆이 유독 많이 남아있는 경북지역 허목의 전서현판을 통해 한국서예사의 자료발굴에 일조하고, 미전眉篆 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았다. 아울러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통해 한국서예의 새로운 면모를 개척한 허목에 대한 재 평가와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400원
        9.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Our Criminal Act Article 355 states that “A person who,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embezzles of refuses to return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Furthermore Act Article 359 provides that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specified in Articles 355 through 357 shall be punished”.However there is a debate over the legal character of “embezzlement”, that is a clash of opinions as to whether its legal character is “endangerment offenses” or “depriving offense”.In this context, during that time, the Supreme Court simply have showedthat the embezzlement is an endangerment offense. But,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to be more specific, states that its character is “offense provoking specific danger”.However, with reference to the consummated time of embezzlement, theground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s rather to support that the embezzlement is depriving offense. Because if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by the delivery of movables 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enacted, it means t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lready is invaded.
        11.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Bei der Bedrohung gemaess § 283 Abs. 1 des kor. StGB hadelt es sich z. Z. um die Abgrenzung von Verletzungs- und (abstraktes) Gefaehrungsdelikt einerseits und die Abgrenzung von Vesuch und Vollendung anderseits. Die Auseinandersetzung um diese dogmatische Frage is auf die neuerdings veroeffentlichte Rechssprechung fuer die kor. hoechste Gerichtshof zum Strafrechtliche Sache zuruechzufuehren. Sie is der Meinung, dass die Bedrohung(abstraktes) Gefaehrungsdelikt sei, und dass fuer die Vollendung keine akuelle Beintraetigung von Rechtsgut vom diesen Delikt brauche. Obwohl die ueberwiegende Meinung von Lehre dagen sind, versuche ich hierbei die Einstelung von Rechtssprechung zu unterstuetzen und die Begruendung nue zu verschaffen. Als Ergebnis halte ich es fuer unbegruedet, dass es sich bei der Abgrenzung von Verletzungs- und (abstraktes) Gefaehrungsdelikt auf die Strafbarkeit der Vesuch des betreffenden Delikts einstellt. Darueber hinsaus gehe ich bei der Abgrenzung von Vesuch und Vollendung davon aus, dass es sich nicht darum geht, ob das Verhalten des Taeters den geschuetzeten Rechtsgut beeintraechtigt, sondern daum, ob es den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verwirklicht.
        12.
        2008.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국내 35진역에서 수집한 재래종 896개체를 대상으로 수형, 재배적응성과 관련한 생육특성을 조사하고 1차 선발된 계통을 다시 생장량 및 내병성등을 기준으로 2차 선발을 하여 총 34개통을 선발하여 가시오갈피 종자생산용 계통을 육성하였다. 종자생산용 가시오갈피 품종육성을 위하여 34계통에 대한 개화기 수정 결실특성을 집중적으로 검정하여 총 3조합 6계통을 선발하였다. 이들 3조합 6계통은 생육특성과 수분 결실능력의 연차가 변이검정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수분수용 수그루 및 채종수용 암그루를 각각 1계통씩 선발하여 종자생산용 가시오갈피 품종으로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수그루 '천수'는 활성화분비율이 높고 주산형화서수가 많아 수분수로 접합하며 연평균 신초발생수가 많은 등 생육이 우수한 것이 특징적이고 개화기가 7월 1일로 다소 늦어 이루어지는 개체를 선발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최종선발된 암그루 '미수'는 전엽기가 매우 느린 편이며 신초발 생수가 많고 생육이 양호하며, 열매 수확량이 7년생 기준으로 1주당 1.5kg로 높은 편이다. 병해 저항성이 높고 채종포 조성에 적합한 품종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