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은 자동화된 이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스마트계약을 계약의 일 종으로 이해하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의하든 마찬가지이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계약의 집행에서는 “코드가 법”이어서 “실행을 통제하거나 실행 에 영향을 주는 중재자 또는 제3자”가 필요없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동 산 거래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 동산 거래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부동 산 매매계약이 집행된다면 동시이행의 확보가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 이다. 거래의 효율화와 집행용이화는 거래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흐름 이므로, 스마트계약이 이에 활용될 수 있다면 거래계에서 자연스럽게 채용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성 이 있는지, 그러한 방식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 선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려면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해야 할 것인데, 부대체의 특정 자산인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코드화 하려면 그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 므로, 코드화 할 수 있는 것보다 코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코드에 의해 이행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 며, 스마트계약의 불변성은 오히려 법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상 자체가 부동산 거래에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기록의 정확성과 불변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한 정도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블 록체인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제 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 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특약금지 및 그 무효규 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 준은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법리를 차용한 것임을 밝히 고,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장에서 선 것임을 검토하였 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의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매우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살펴 본 다음, 이러한 운영방식은 국가계 약법상 부당특약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상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의해 설정된 국가와 그 상대 방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예를 들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으 로부터 이탈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특약의 합리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추정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도출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교역 거래 관행과 계약체결 실태를 조사하 고, 실제 남북교역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야별·업체별 계약서를 분석 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당사자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 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과 국제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 표준계약 양식의 도입과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남 북교역 계약서상의 관행을 참고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계약 조 항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규범 및 관례 등에 기초한 보편성을 중심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남북교역 시 공정거래 관 행이 확립되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심리적 특권의식이 심리적 계약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심리적 계약위반이 정치행동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심리적 특권의식과 정치행동, 일탈행동 사이의 관계에 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특권의식과 심리적 계약위반 사이의 조 절변수로 상호작용 공정성의 역할을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25개 기업 278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특권의식은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작용 공정성은 심리적 특권의식과 심리적 계약위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특권의식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호작용 공정성 이 낮을 때 보다 높은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계약위반은 정치행동과 개인 및 조직 일탈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계약위반은 심리적 특권의식과 정치 행동과 일탈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특권의식은 심리적 계약위반을 통 해 정치행동과 개인 및 조직 일탈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리적 특권의식과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 심리적 특권의식과 심리적 계약위반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함으로써 심리적 특권의식 연구 분야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 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치신학 관점에서 종교는 사유화 될 수 없는 공적의 영역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 2차대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관련되어 있음이 목격되었다. 또한 르네 지라드의 희생양 이론은 종교의 발생 자체에서부터 폭력성이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가 결코 사유화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먼저 지라드의 희생양 메커니즘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상호 주관성의 틀 안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요한 벱티스트 메츠의 주관성과 종말론의 개념들은 종교의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중요한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종교가 공적인 영역이라면, 핵심적인 문제는 종교가 사회와 세상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이다. 리바이어던 모델과 중앙집권적 권력은 폭력과 관련하여 권력의 역동성과 권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적 군주를 나타낸다. 그러나 계약적 연합 모델은 비폭력, 용서, 그리고 자유 등의 가치들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종교는 리바이어던 모델에서 계약적 모델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법적 제도와 계약법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통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근간으로 계약의 체결 여부, 내용, 상 대방 선택, 방식 등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 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계약체결 과정에 도입되면 계약조건의 제시, 협상의 자동화, 계약서 작성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의사결정의 불투 명성,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 능이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인공지능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부여 및 그 범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계약위반 시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법의 재검토와 함께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리 의 정립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 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사적자치의 확대를 통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효율적인 계약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계약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신뢰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알고 리즘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한적 규제, 자율규제 활성화, 이 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인공지능계약의 혁 신성과 계약자유 원칙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공 지능 알고리즘 감사는 시스템의 편향, 오류,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방지 하고, 공정하고 비편향적인 시스템 작동을 입증함으로써 계약자유 원칙 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 인공지능계약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증진하고 자유로운 계약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 하는 계약법 영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 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계약 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자유 원칙의 제 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계 약자유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따라 구성원 또한 조직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 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대가로 인해 조직에 대해 불신이 높아져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구성원이 조직으로 부터 심리적 계약위반을 인 식하게 되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조직을 벗어나려는 이직의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구성원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직 하려고 하는 의도를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조직으로 부터 기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인지한 구성원은 조직 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받아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 둘째, 심리적 계약위반을 인식한 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의도 사이에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완화하는지 검증한 결과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하고 이직의도를 완화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심리적 계약 위반 인지는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일 뿐 아니라 조직을 떠나려는 이직의도를 높이므로 구성원이 기대하고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보상과 그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또한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이직의도를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회복탄 력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구성원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였 다.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 역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계기는 주로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 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들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수증 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수증자의 비위행위의 사유의 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넓히고, 반면 그 비위행위 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내지 입법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망은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 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수증자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신뢰가 보호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6월 의 기간은 망은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나 치게 짧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간관리자는 조직의 전략을 구현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정립하고, 성과를 관 리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직 현장의 중간관리자는 한정된 시간에 조직이 요구하는 성과 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이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는 업무가 중간관리자의 몫으로 전가되어, 실무자와 책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번 아웃을 호소하는 중간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 이, 중간관리자의 번 아웃은 퇴사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직에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조직 현상을 규명하고자 심리적 계약이론 바탕으로 구성원이 조직에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하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중간관리자의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중간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상사지원인식을 조절 요인으로 반영하여 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국내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71명 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하에 의한 심리적 계약위반은 중간관 리자의 정서적 소진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하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중간관리자의 정서 적 소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상사지원인식은 부하의 심리 적 계약위반과 정서적 소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론적 의의 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되었지만,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은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계약갱신권 은 2024년 말이면 계속 유지할지, 새롭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 안을 모색하여 법 개정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갑작스러운 입법 예 고와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등했던 사례를 감안한다면 지금이 바로 제도 적 대안을 제시하여 미리 준비하고 주택임대차에 대한 안정화하는 대책이 요 구된다. 우리의 주택 보급은 가구 수 대비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인 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기로에서 사회 환경과 경제 활동의 다변화 로 가구 분화가 시작되어 1~2인 가구의 급증하고 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 가구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차 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 할 수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나 외곽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지 속되어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임대차 3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된 ‘임대 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권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존속 기간을 유지하여 임차인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지만, 입법 예고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급하여 입법을 적용하고 임대인의 사 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갱신 거절에 대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시행된 계약갱신권의 제도적으로 대안이 시급한 이유는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1년 후에는 계약갱신권의 실효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계약갱신권의 유지와 새로운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계약갱신권을 계 속 유지하면 계약갱신권만 혜택을 제공하고 전월세가격은 안정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재산 권을 침해하고 임차 계약의 순환 속도가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침체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직종 종사자의 사업상 피해와 계약갱신권만 차임 5% 상한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계약 유 형은 전월세 상한제에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권 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차임 5%의 상한 제한의 대상및 적용범위, 부동산 관련 종사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 우리와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주택임대차는 우리와 다르게 보증금이 작고 차임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 다. 이런 외국의 계약 갱신에 대한 입법례는 주택임대차로 담보된 자금이 소 액이어서 계약 갱신에 대한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임대인은 차임 인상 없이 장기간 채무자의 역할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계약갱신을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계약갱신권의 긍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 보고, 장기 거주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외 국의 계약 갱신과 해지를 검토함으로써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주거 안정 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aquaculture industry is very high, but there is no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except for the government, policy funds, fishery funds, etc.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a contract transaction in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refers to a forward contract between a producer (fish farmer) and a buyer (mainly a processor or marketer) that stipulates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fish products at a predetermined price, but it also refers to an “equity participation type” contract in which both producers and buyers can participate. In other words, it is a model in which part of the fish farm is produced in a way that meets the conditions of the buyer, and part is produced by the produce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basic contract trading process. It provides an academic approach to prevent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It also provides an idea to converg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Pecking Order theory. By doing so, we have made it possible for venture capitalists to invest with confidence and provided a process for investors to resolve their concerns, paving the way for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dustry to develop together.
The computer system validation consulting industry is growing as domestic GMP companies' overseas exports or advancements increase, and computer system validation has been mandatory in Korea since the 2010s, but domestic CSV consulting companies are small in size and have a short history, revealing many shortcomings in terms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when conducting consulting. Research related to consulting has been mainly focused on management consulting and IT consulting, and research related to computer system validation is very insufficient.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consultant competency and service quality on consulting performa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new contract when performing computer system validation through empirical research on food, pharmaceutical, cosmetics, and medical device companies, which are representative companies in the GMP indust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consultant competency and service qu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lting performa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new contrac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putation and expertise of consulting companie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ltant competency and consulting performance.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 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인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이행의 담보 등 많은 역 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 금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 쪽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nhancing income for small-scale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is one of the major concerns for governments and many stakeholders. This is attributed by the fact that, a majority of smallscale farmers in the region are characterized by low income earners caused by agronomic related challenges, such as low productivity of input factors. In addressing this challe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mpact of outgrower scheme on its members’ income,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 Through this approach the study assessed cross-sectional data, collected from small-scale tea farmers in the Mufindi district, founded in Tanzania. Results of the assessment on the impact of outgrower scheme on its members, suggest that the scheme has a negative and insignificant impact on its members’ income. This implies that, the outgrower scheme does not meet its intended objective of raising the income of its members, due to failure of improving quality as well as quantity of tea produced in the study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