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 역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계기는 주로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 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들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수증 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수증자의 비위행위의 사유의 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넓히고, 반면 그 비위행위 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내지 입법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망은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 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수증자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신뢰가 보호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6월 의 기간은 망은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나 치게 짧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간관리자는 조직의 전략을 구현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정립하고, 성과를 관 리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직 현장의 중간관리자는 한정된 시간에 조직이 요구하는 성과 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이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는 업무가 중간관리자의 몫으로 전가되어, 실무자와 책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번 아웃을 호소하는 중간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 이, 중간관리자의 번 아웃은 퇴사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직에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조직 현상을 규명하고자 심리적 계약이론 바탕으로 구성원이 조직에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하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중간관리자의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중간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상사지원인식을 조절 요인으로 반영하여 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국내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71명 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하에 의한 심리적 계약위반은 중간관 리자의 정서적 소진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하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중간관리자의 정서 적 소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상사지원인식은 부하의 심리 적 계약위반과 정서적 소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론적 의의 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computer system validation consulting industry is growing as domestic GMP companies' overseas exports or advancements increase, and computer system validation has been mandatory in Korea since the 2010s, but domestic CSV consulting companies are small in size and have a short history, revealing many shortcomings in terms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when conducting consulting. Research related to consulting has been mainly focused on management consulting and IT consulting, and research related to computer system validation is very insufficient.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consultant competency and service quality on consulting performa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new contract when performing computer system validation through empirical research on food, pharmaceutical, cosmetics, and medical device companies, which are representative companies in the GMP indust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consultant competency and service qu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lting performa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new contrac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putation and expertise of consulting companie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ltant competency and consulting performance.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되었지만,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은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계약갱신권 은 2024년 말이면 계속 유지할지, 새롭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 안을 모색하여 법 개정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갑작스러운 입법 예 고와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등했던 사례를 감안한다면 지금이 바로 제도 적 대안을 제시하여 미리 준비하고 주택임대차에 대한 안정화하는 대책이 요 구된다. 우리의 주택 보급은 가구 수 대비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인 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기로에서 사회 환경과 경제 활동의 다변화 로 가구 분화가 시작되어 1~2인 가구의 급증하고 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 가구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차 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 할 수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나 외곽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지 속되어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임대차 3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된 ‘임대 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권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존속 기간을 유지하여 임차인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지만, 입법 예고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급하여 입법을 적용하고 임대인의 사 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갱신 거절에 대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시행된 계약갱신권의 제도적으로 대안이 시급한 이유는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1년 후에는 계약갱신권의 실효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계약갱신권의 유지와 새로운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계약갱신권을 계 속 유지하면 계약갱신권만 혜택을 제공하고 전월세가격은 안정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재산 권을 침해하고 임차 계약의 순환 속도가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침체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직종 종사자의 사업상 피해와 계약갱신권만 차임 5% 상한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계약 유 형은 전월세 상한제에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권 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차임 5%의 상한 제한의 대상및 적용범위, 부동산 관련 종사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 우리와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주택임대차는 우리와 다르게 보증금이 작고 차임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 다. 이런 외국의 계약 갱신에 대한 입법례는 주택임대차로 담보된 자금이 소 액이어서 계약 갱신에 대한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임대인은 차임 인상 없이 장기간 채무자의 역할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계약갱신을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계약갱신권의 긍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 보고, 장기 거주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외 국의 계약 갱신과 해지를 검토함으로써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주거 안정 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사건의 원인을 분석함 으로써 조직이 어떻게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을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재원과 귀임 자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시적 내용분석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재원에 대한 조직의 의무는 금전 보상, 복리후생, 생활지원, 가족지원, 성과관리, 경력지원, 업무지원 등 7개 영역으로 범주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직장인과 비교해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은 금전 보상과 복리후생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생활지원과 가족지원 영역을 포함하여 계약의 범위가 넓으며 계약기간 또한 주재원 파견 전부터 귀임 후에 이르기까지 파견 기간보다 길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심리적 계약 위반의 원인 은 계약어김, 의무 불일치, 의무 이행 수준 불일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재원의 경우 의무 불일치로 인한 계약 위반이 가장 많았고 성과관리와 업무지원 영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는 주재원과 조직 사이에 상호 의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업무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주재원이 조직의 계약 이행 차이를 인지한다고 모두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원인과 맥락에 따 라 계약의 위반 여부를 다르게 인식하였다. 넷째, 계약의 이행차이를 인지하였으나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주재원의 경우 파견 전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지 경험이 개인의 경력목표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크며, 조직후원인식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주재원의 심리적 계약 내용과 위반 사건의 이해를 통해 심리적 계약 위반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 에 대한 매커니즘의 이해를 돕고, 적용이론과 실증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주재원 관리와 제도 운 영에 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서는 선원의 임금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분쟁 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은 정보등록부, 매칭처리부, 평점관리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다. 매 칭처리부는 선원과 선주의 자동알림설정을 위해 임금, 선종/어업, 직위, 면허 등 4가지 변수의 가중치 합이 임계값보다 넘으면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평상시 근로조건을 상호 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평균과 중앙값을 조합하여 평점관리방식을 제 시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선주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선 원에 의한 선불금 사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의 횡령, 선원수첩 위조 등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가 상용 화되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선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보장과 더불어 선주에게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
사내하도급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방식 및 작업조직의 변화와 함께 고용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례를 통해서 사내하청이 주요 생산공정에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작업장 변화를 고용관계와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양자 간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원청기업과 하청업체의 관리적 통제를 받는 하청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기회와 취약성을 파악하고, 사내하청에 내재된 고용관계의 모순적 본질을 분석하였다. 사내하도급을 통한 간접고용의 활용은 제한된 고용기간 및 차별적 임금, 근로조건에 더불어 양자간 고용관계에서 형성되었던 법적, 제도적 규제에서 벗어난 노동자 권리와 의무의 불명확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사내하도급이 도입된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간접고용 및 분절된 고용체계,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과 권리 대변이 제약되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있다. 본고는 사내하청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 정규직 노 조의 대응, 정규-비정규 근로자 간의 갈등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별 노조형태에서 비정규직 근로 자가 직면하는 노조 참여의 어려움과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협력 및 대립, 갈등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본고는 비정규직 노조 제약요건과 권리보호에는 다양한 작업장 행위자의 역할과 상호 간의 역학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설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의 관행을 수집하고, 계약서에 드러난 ‘갑’의 절대적 우위를 교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국토부고시로 발표되어 현재 그대로인, 업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새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계약법,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역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안했다.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사적자치의 자유만이 작동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용하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제도의 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건축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본 연구는 심리적 계약에서 조직의 5가지 의무들(개발적 의무, 재정적 의무, 사회적 의무, 권한적 의무, 이념적 의무)들이 조직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자기개념의 구성요소인 조직기반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심리적 계약과 조직 동 일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찾고자 했다.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2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념적 의무는 조직기반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하여 완전 매개하였으며, 사회적 의무 이행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분 매개하였다. 권한적 의무와 재정적 의무는 조직기반 자존감을 통하여 완전 매개하였으나, 재정적 의무는 그 값이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적 의무에 대한 인식 후 개발적, 사회적, 권한적, 이념적 의무에 대한 인식의 프로세스를 발견하였으며, 사회적 의무와 권한적 의무를 결합한 사회권한 의무와 이념적 의무는 조직기반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에 정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군조종사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과 관련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이다.
Introduction
Frontline employees (FL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service delivery due to the interactive nature of the service encounter. They span the boundary between the firm and its customers and service firms rely on their FLEs to deliver their promise and create a favorable company image to customers (e.g., Bitner et al., 1990). Considerable previous research addresses how effective management practices and supportive work environments will induce positive attitudinal and behavioral responses of FLEs, which will, in turn, contribute to the positive customer perceptions of the service providers (e.g., Hartline and Ferrell 1996).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quality or the exchange quality of the employee-organization interface will have a spillover effect on that of the customer-organization interface. But the question examined here is: can this spillover effect occur in an opposite way? In other words, will firms’ treatment of customers shape the employees’ relationship with their firms? With a few exceptions, limited research has paid attention to this inverse relationship. The purpose of our research is threefold: (1) to investigate whether employee perception of customer injustice can influence employees’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with the firm, (2) to examine whether role conflic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injustice and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3) to explore the moderating impacts of customer identification on the mediation effect of role conflict.
Method
We conducted an experiment using a 2 (customer injustice: high vs. low) x 2 (customer identification: high vs. low)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Two hundred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mazon Mturk. Twelve responses were deemed unusable and excluded from the study, resulting in a final sample size of 188 (53.7 % female; age ranging from 18 to 65). Each participant was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ur experimental scenarios that corresponded to a combination of the two manipulated factors at either high or low level. All manipulations worked as intend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customer identification via role conflict, we used the procedure of Hayes (2013) to estimate a conditional process model. We also controlled for the effects of empathy, income, and ethnicity. To test whether the indirect effect of injustice on contract violation is moderated by customer identification, an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proposed by Hayes (2014) was calculated. To test whether this index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rom zero, a 95% confidence interval was calculated for this index by bootstrapping 5,000 samples. The confidence interval of this index is .0162 to 1.1105, indicating the indirect effect is significantly moderated by identifi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customer injustice via role conflict on contract violation is only significant (p< .05) when customer identification is high. In other words, when customer identification is low, the effect of injustice on contract violation is not mediated through role conflict.
Research implications
Our resear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FLEs are sensitive to the treatment of customers by the firm. The traditional wisdom in the sales literature is that “if you treat your employees well, they will treat your customers well.” Our study complements this “trickle-down effect” in the extant literature and demonstrates a “bottom-up effect” that the firm’s unfair treatment of customers will adversely influence employees’ relationship with their firm. Our research also offers important insights into why customer injustice may lead to FLEs’ perceived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with the firm. Previous sales research suggests that role conflict can be influenced by an organization’s structure and culture as well as salespeople’s job characteristics (Singh 1998; Barnes et al. 2006). Our study complements these findings and identifies perceived customer injustice as a new role stressor of FLEs. In addition, our research reveals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role conflict is moderated by customer identification. Customer identification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customer injustice would manifest in a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via increased role conflic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lso have several managerial implications. First, service and sales managers should be aware of the negative consequence of unfair customer treatment by the firm and how it may eventually jeopardize employees’ relationship with the firm. Second, managers should consult with their FLEs when implementing any new customerfacing policies to understand how these policies would impact FLEs’ other duties of serving customers. Finally, FLEs may form strong identification with their customers, which may amplify the negative consequence of customer injustice on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Managers should try to counteract FLEs’ over-identification with customers by increasing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work-family conflict relation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moderating effects in accordance with operation type, by targeting 245 dietitian/cooks working for contract foodservice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y and feedback had negative (−) effects on work-family conflict while functional diversity had positive (+) effects on work-family conflict. Job identity and job importance had no relation with work-family conflict. Second, work-family conflict had negative (−) effects on job satisfaction, work-family relation, job support, general happiness, and job environment while having positive (+) effects on job stress. Third, in all paths except for the path with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on job stress,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 of shops operating 365 days and the group of shops operating 5 days a week. It would be helpful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differentiated management for companies with shops operating 365 days and shops operating 5 days a week, as well as managing employees’ job characteristic factors, work-family conflict, and even quality of life.
PURPOSES: Case studies of an asphalt-overlay project with a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were conducted on a national highway in Korea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method on asphalt pavement maintenance. This study evaluated the procedure of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METHODS: In this study, an asphalt-pavement maintenance project for a national highway was assessed with a performance-based contract to investigate the advantage of the new contract procedures. This is the first trial applying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to a pavementrehabilitation project in Korea. In the four case studies, the warranty period of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was designed for seven years. The research team monitored the construction site to compare the normal contract method with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The case studies’project sites were investigated after the end of the construction.
RESULTS : Based on the limited case studies,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could extend the service life of the asphalt pavement and reduce the pavement-maintenance budget because the quality control was well managed by the contractors. However, a few construction laws would be necessary to apply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in the future.
CONCLUSIONS : Using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the construction company made great efforts to guarantee the warranty period and to apply the optimal maintenance method, based on the pavement distress condition. The contractor and the agency would need to understand the new performance-based contract system for it to be activated. Therefore, a proper education program for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system would be needed to educate the stakeholders regarding the procedures and their effects on the pavement management and maintenance.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학설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고의 영역으로 보아왔 다.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공공조달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공조달계약법령 역시 예산법 또는 재정법의 성격이 있는 내부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구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은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세금의 주요한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조달계약 영역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법령에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관련 규정은 과거 재정법 또는 예산법에 일부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 한 내용은 회계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기로 국가계약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이원적인 독립법령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례 및 전통적인 견해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의 영역으로 봄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인정되 지 않고 민사소송을 인정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민법의 원리로 파악함에 따라 민법 제103조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 행 공공조달계약 법령은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면서, 법령 속에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는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공공조달계약이 공법적 성격과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사용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통제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준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FRAND 확약의 법적 효력은 특허법 문제라기 보다 FRAND 확약에 관한 계약법적 해석의 문제이다. FRAND 확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 정하지 않는 접근에서 표준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 제한은 권리남용 법리에 따른 사법 적 규율 내지 경쟁법 집행을 통한 공적 규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FRAND 확약에 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접근은 표준특허의 문제를 계약법리에 의하여 규율하자는 접근이나 우리 민법의 청약의 요 건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비추어 FRAND 확약을 근거로 곧바로 라이선스 계약 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해석상 난관이 존재 한다.
본 연구는 FRAND 확약에 기하여 표준화 기구를 요약자, 표준특허권자를 낙약자 그리고 제3자인 잠재적 실시권자를 수익자로 하고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구할 권리를 제3 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라이 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의하면 특 허권자와 제3자는 상호 간에 신의칙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최종적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므로 FRAND 조건 에 부합하는 실시허락을 구하는 권리를 부여한 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제3자 를 위한 계약 성립 및 계약 내용의 특정성에 있 어서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우 리 법제에서 그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 가 있다.
표준특허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상에 따 른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한 이해 조정은 가 장 부작용이 적은 시장 중심적 해결방안이다. 다 만, FRAND 확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교 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로 보는 경우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당사자 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FRAND 의미의 문리 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특 허 라이선스 및 교섭관계를 규율하는 관련 법규 (민법, 특허법, 독점규제법 등)의 내용을 종합하 여 교섭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좀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It is important to complete the project within the specified time period and the limited budget in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cost of the project in early stage because of the large-scale trend. Budget shortfall due to the failure of cost prediction serves as a higher risk of success. Most previous studies to prevent the risk such as budget shortfall have investigated the direct costs. However, research on the overhead costs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Direct costs are easily computed for each basis of calculation. But overhead costs that include indirect costs except indirect material cost(IMC) are necessary reasonable and efficient management because they ar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rate of overhead cost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analysis method of overhead costs applied for a Space Launch Vehicle R&D Project.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 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 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제도는 대량거래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 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 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 다. 특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학설 및 판례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에 의하여 거래조 건이 통일화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현행 약 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분석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