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감・수・성 인권감수성 예비척도 를 개발하고, 그 잠정적인 요인구조와 내적 일관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감・수・성은 교정공무원의 인권 관련 직무판단을 구성하는 정서적・상황적 인식, 규범적・ 전문적 판단, 성찰적 점검과 조정의 상호 관련된 기능적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론적 구성요소와 교정 직무상황을 토대로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과 교정공무원 대상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후보문항을 선정하였다. 전국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응답자료를 대상으로 탐색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수・성으로 구분되는 세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문항의 요인적재량과 이론 적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여 감 아홉 문항, 수 여덟 문항, 성 여덟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스물다섯 문항의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이론적으로 설정한 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었으며, 전체 척도와 각 하위영역은 양호한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동 일한 자료를 활용한 보조적 확인요인분석에서도 상관된 세 요인 모형은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인권 관련 직무판단을 정서 적 인식, 규범적 판단 및 성찰적 조정의 기능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직 무특화적 예비문항과 잠정적인 요인구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동일 한 자료에서 문항 정제와 요인구조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독립된 표본을 활용 하여 요인구조의 재현성과 다양한 타당도를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이중적 역할갈등이 심리적 불편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중적 역할갈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심리적 불편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교정공무원 122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7.0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중적 역할갈등은 심리적 불편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심리적 불편감 역시 삶의 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이중적 역할갈등은 심리적 불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삶의 질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불편감은 이중적 역할갈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 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문제가 개인적 적응의 차원을 넘어 교정현장에 내재한 구조적 역할갈등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역할 명료화, 직무체계 정비, 상담 및 심리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조직 차원의 개입 필요성 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형벌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처벌의 강화나 완화에 대한 태도로만 설명되 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형벌은 응보, 억제, 교정, 무능력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다차원적 개념이며, 이러한 형벌 목적에 대한 인식은 범죄피해 경험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개인의 경험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 195명과 형사사법종사자 242명, 총 437명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형사 사법종사자의 형벌 목적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집단별 형벌 목적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과 형사사법종사자의 형벌 목적 인식은 교정, 억제, 응보, 무능력화 모두에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무능력화 목적에 대한 지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형벌 목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반인은 범죄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미디어의 범죄 이미지 수용이, 형사사법종사자는 범죄피해 두려움, 연 령, 교육수준 등이 형벌 목적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형사 사법종사자 내부에서는 교정직이 교정 목적을, 보호직이 억제와 응보 목적을 상대적 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과 형사사법종사자의 평균적인 형벌 목적 인식은 유사하지만, 형벌 목적 인식이 형성되는 영향요인과 직무유형에 따른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형사사법종사자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보다 직무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형벌 목적에 대한 인식을 다차원적 으로 비교하고 집단별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마약류 범죄에서 나타나는 회전문 현상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약류 사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에 기여하도록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사회서비스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원칙에 기 반하여 ① 전통적인 형벌 체계에서 보다 적법한 증거수집과 적정한 공소유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②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형식적이지 아니한 실효성 있는 치료가 이 루어질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① 마약류 범죄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의 2~3배에 달하는 현상에 대하여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 밀행성, AI 사용의 증가와 연관된 증거법적 쟁점이 있음을 밝히고, 보다 적법한 증거수집과 적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마약류 사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 소재 증인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문제, 위법수집 증거 문제, AI 사용내역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비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소제기 전 해외 소재 증인에 대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를 철저히 하는 방안, 형사사법공조절차에 관한 기재례 등 상세한 매뉴얼 마련, 중국 등 국내 단속 마약사범 이 많은 국가들과 형사사법공조 절차 원활화, <마약류 월간동향>에 매달 위법수집증 거에 관한 상세한 판례 수록 및 배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AI 사용내역에 대한 유형별 세분화된 분석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② 치료적 사법 관련하여서는 검찰과 법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검 찰 단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국제 기준상 마약류 사용자 별로 개별적・구체적 치료 조건 부과가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가 검사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임을 밝히고, 그럼에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활 용률이 낮은 실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의 도입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다. 법원 단계에서는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국 제 기준상 피고인의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단약 노력이 국가적 차원의 치료 개입 못 지 않게 중요한데 현 재판실무상 판결 선고 시까지 치료의 공백이 있는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약류 범죄의 형사재판실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의 감경요소가 보다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변호인의 조력 확대 및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상적 치료를 도울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하향식 인지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의 효과 적인 중독 회복을 돕기 위한 상향식 체화 개입의 임상적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마약남용연구소의 표현형 평가 배터리 모델과 다미주 이론을 결합하여, 자율신경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에튜드 수레바퀴 모델’ 기반의 21회기 연극치료를 설계하였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수용자 24명(실험집단 12명, 통제집단 12명) 을 대상으로 6대 객관적 척도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실천적 행 동 지표인 단약 자기효능감 및 회복단계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내수용감각 민감도와 정서조절곤란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생리적 과각성이 진 정되었고, 전두엽의 실행기능 결함 역시 즉각적으로 완화되었다. 반면 고차원적 인지 체계인 메타인지는 단기 개입만으로 유의한 변화에 도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어 중심 개입을 넘어 붕괴된 부교감신경계를 직접 복원하는 상향식 체화 개입의 임상적 타당성을 실증하고, 연극치료 소집단이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대 안적 미시사회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검사로 하여금 전자장치 부착명령 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실제 전자장치 부 착명령 청구 판결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법관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여부나 부착기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실증되지 않았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라는 특화된 도구가 활용되는 반면, 살 인 및 강도 범죄는 개별 범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의 부재로 인해 일반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더욱 불명확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법관 의 의사결정을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라는 이원적 단계로 구분하여 일반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점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살인 및 강도범죄가 포함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 1심 판결문 242건 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죄종, 피청구인 인자, 피해자 인자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1단계 부착명령 선고 여부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2단계 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이 인용된 사례(114건)를 추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점수는 부착명령 여부와 부착기간 결정 과정에서 상이하게 작동하였다. 부착명령 선고 결정에서는 일반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부착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은 약 1.423배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약 5.446배 인용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살인범죄의 경우 강도범죄 대비 부착명령 인용 가능성이 낮 게 나타났다. 부착기간 결정에서는 일반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점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선고형량과 전과 유무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관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학적 위험성 평가결과를 적 극 수용하지만, 부착 기간을 정할 때는 과거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선고형량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이에 따라 2010년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가 개청・운영된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는 민영교도소 제도의 분석 기준을 목적적 정당성, 규범적 허용한계 및 제도 적 효율성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관련 헌법이론과 연방법률인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4013조와 플로리다주 교정 민영화법를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의 민영교도소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교정시설의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변경되더라도 형집행의 본질과 목적 은 달라질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제도의 목적적 정당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 사회화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형집행에 관한 본질적 권한은 국가에 유보하고, 국가가 최종적인 형집행 책임을 부담하면서 실효적인 감독・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영교도소 제도의 규범적 허용한계이자 헌법적 허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과밀수용 완화, 국가 재정 부담 경감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은 형집행의 본질적 목적과 구별하여 민영교도소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비영리형 모델로 운영되고 수용 규모 역시 제 한적이어서 과밀수용 완화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형집행의 본질적 권한은 국가에 유보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민간 운영 주 체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민간위탁 및 민간투 자 방식을 활용하고, 비영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 운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성과평 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인용 조문의 일부 오류를 정비하고, 법률의 명칭도 가칭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 는 등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가정 내 언어 역량의 역전 현상이 소년사법절차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언어능력과 사회문화 적응이 매우 밀 접한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 내 언어 역량의 불균형은 청소년의 수평적 통합과 부모의 주변화라는 문화변용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이는 사법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 호받아야 할 자녀가 부모를 대리해야 하는 도구적 부모화 현상을 야기하고, 부모에 대 한 신뢰를 하락시켜 결국 비행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현 재 국내의 언어 조력 체계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에 기본적인 근 거를 두고 있으나, 단순 언어 번역이라는 형식적 제공에 머물러 있으며 전문 사법 통 역인의 부족 및 수동적 시정 절차 등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 다. 반면, 영국의 평등 대우에 관한 법관 지침서와 중개인 제도, 유럽연합의 통역・번역 지침, 미국의 부모 옹호자, 캐나다의 문화 중개인, 뉴질랜드의 랑가타히 법원 등 해외 선진 사례는 단순 번역을 넘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법적 맥락의 이해를 돕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배경 부모의 언어적 취약성과 법률 문해 력 결핍이 소년사법절차 내에서 절차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과 관계를 탐 색하고, 해외 입법・제도적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소년사법 체계에 적용 가능한 ① 전담 사법 조력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② 정보 시각화 및 쉬운 언어의 의무화를 통한 법률 문해력 제고, ③ 사법 종사자를 위한 이주배경 사건 대응 가이드 라인 제정 등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